해양수산부는 과도한 낚시 행위로 바다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낚시면허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낚시면허제가 도입, 실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 92년 무절제한 낚시 미끼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환경처가 호소, 하천 등 내수면에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간다.
당시에는 환경관련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이제도는 추진도 하기 전에 백지화됐다.
이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몇 차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서민층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내세운 관계부처의 반대와 낚시 관련 민간단체들로부터의 거센 항의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낚시 관련 업무가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이 문제는 한동안 잠잠해졌으나 이번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의견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이뤄지지 않았다"며 "낚시로 인한 환경 오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이지만 도입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일 듯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제한된 시간동안 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를 즐기는 낚시면허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2. 2003년 3월
오는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4일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2004년말까지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2005년에 낚시면허제 실시에 따른 근거법령을 제정,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낚시객이 500여만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어족자원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면허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 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50년대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한된 기간동안 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를 하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팽생면허 등 장기면허와 1~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당시 환경처가 하천 등 내수면에 첫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관련 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백지화된 바 있다.
한편 해양부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수산자원 관리조성센터'(가칭)를 내년에 설치키로 하고 2004년 수산업관측제도와 유통명령제 시행을 위해 정부출연기관내 수산업관측센터를 설치,전문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