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를꿈꾸는 초보
05-05-18 17:39
안전문제라면 갯바위와좌대는 비교자체가무리라고봅니다 사람이가는곳에 사고가없을까만은..칠흑같은어둠속에 바위귀퉁이를붙잡고 두려움에떨며 동이트기만을 기다렸던게 첫갯바위출조의기억입니다 잠깐의 부주의한동작도 목숨이 위태로운게 갯바위낚시아닌가요...사람의생명과안전을 우선으로친다면 레저를목적으로한 위험한갯바위낚시는 당장금지해야죠 갯바위를다니면서 좌대의안전 운운하시는분들보면 웃음도안나옵니다...넓은바다도 사람의마음까지넓히진못하는군요
미스타스텔론
05-05-18 17:58
보험관련 사항은 문외한이지만 저는 "레포츠가 좋아요" 보험에 낚시관련 사고로 인한 보험에 가입하였고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선주 보험에 갯바위사고가 포함되는지 운항도중 사고만 책임을 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선후 갯바위 사고는 낚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선주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위험한 갯바위에 강제로 내리게 하여 사고가 났나면 선장책임이 있을 것이고 기상이 악화되었는데도 철수시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다면 국가와 선장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운항도중 사고는 100% 선장책임일 것이고, 갯바위 승선, 하선 시 사고도 선장의 책임이 클 것이고 , 운항도중 가방 등 분실도 선장의 책임이 클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선주 보험에 갯바위사고가 포함되는지 운항도중 사고만 책임을 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선후 갯바위 사고는 낚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선주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위험한 갯바위에 강제로 내리게 하여 사고가 났나면 선장책임이 있을 것이고 기상이 악화되었는데도 철수시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였다면 국가와 선장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운항도중 사고는 100% 선장책임일 것이고, 갯바위 승선, 하선 시 사고도 선장의 책임이 클 것이고 , 운항도중 가방 등 분실도 선장의 책임이 클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참돔애인
05-05-18 18:37
대어를 꿈꾸는 초보님께 한표 던집니다..
뻥치기타도님 질문대비 지식이없어 답변을 못드리나 초보낚시꾼으로서 핫이슈 토론방을보니 대물힛트하다 팅한기분보다 더우울합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있나요???
전 그저 푸른바다/시커먼갯바위가 좋습니다...
넓은바다를 보고오면 1주일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도만 출조합니다...한달에 2~3번씩 1년을 다녔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푸른바다/갯내음/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시커먼 갯바위가 좋습니다....
우리모두 욕심을 버리고 넓은바다의 넉넉함을 배웁시다....
대구에서 참돔애인올림~~^^**
뻥치기타도님 질문대비 지식이없어 답변을 못드리나 초보낚시꾼으로서 핫이슈 토론방을보니 대물힛트하다 팅한기분보다 더우울합니다....
세상에 쉬운일이 있나요???
전 그저 푸른바다/시커먼갯바위가 좋습니다...
넓은바다를 보고오면 1주일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국도만 출조합니다...한달에 2~3번씩 1년을 다녔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푸른바다/갯내음/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시커먼 갯바위가 좋습니다....
우리모두 욕심을 버리고 넓은바다의 넉넉함을 배웁시다....
대구에서 참돔애인올림~~^^**
허당낚시
05-05-18 23:38
허걱! 이쪽에서도 보험문제가,,,???
아마도 각지역별 낚시업을 허가해 주는 기관의
낚시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무인도 혹은 간출여등등 지역에 따라 낚시인의 하선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나 낚시행위가 금지된 곳에서의 낚시도중
발생한 사고는 비록 보험에 가입하셧다 하더라도 100%보상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ㅠㅠ;;(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에서 단 한푼도,,,)
그곳에 하선시킨 선장의 재산이 많다면 혹 모르지만,,,,,
해수부를 통한 정부차원에서의 바다낚시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기 전까지는 사실 지역별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낚시인들만
이래저래 봉입니다.
아마도 각지역별 낚시업을 허가해 주는 기관의
낚시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무인도 혹은 간출여등등 지역에 따라 낚시인의 하선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나 낚시행위가 금지된 곳에서의 낚시도중
발생한 사고는 비록 보험에 가입하셧다 하더라도 100%보상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ㅠㅠ;;(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에서 단 한푼도,,,)
그곳에 하선시킨 선장의 재산이 많다면 혹 모르지만,,,,,
해수부를 통한 정부차원에서의 바다낚시에 관한 조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기 전까지는 사실 지역별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낚시인들만
이래저래 봉입니다.
프로감생이
05-05-19 10:09
갯바위낚시는 낚시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갯바위 사고는 선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판낚시는 문제가 다름니다, 즉 사고가 나면 양식장업주,선주
또 양식장업주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큰문제 야기될겁니다.
즉 갯바위 사고는 선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판낚시는 문제가 다름니다, 즉 사고가 나면 양식장업주,선주
또 양식장업주는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큰문제 야기될겁니다.
뻥치기타도
05-05-19 10:37
수협 보험 담당자를 찾아 자세히 알아본 결과 낚시배 보험은 배에 승선해 있을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한다는 군요
그래서 낚시배의 정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구요
그리고 갯바위에서 일어난 사고는 낚시인 본인과 하선시킨 선장과의 별도 문제라고 하는군요 그래서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는군요 보통7-8인이 정원인 경우 100.000원정도라고 하는군요(1년 보험료)
그럼 위의 프로감생이님은 선주의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낚시배는 작년까지 현대 해상과 수협 두곳에서 선주 배상 책임보험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현대해상은 보험을 받지 않고 수협에서만 보험을 가입 접수한다는 군요
갯바위에서 낚시중 사고 발생시는 하선 시킨 배의 보험으로 처리가 않된다는 수협 직원의 답변이 맞는것 같습니다
갯바위 배는 많은 손님을 실을 경우 하루에 100명도 가능한데 보험은 가령 9톤은 18명 내외... 그러면 당연히 갯바위에 하선되어 있는 80여명은 오바한 인원 그러므로 이 보험은 성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프로 감생이님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갯바위 그릭고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갯바위 낚시도 불법화 하는데 모든 낚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낚시배의 정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구요
그리고 갯바위에서 일어난 사고는 낚시인 본인과 하선시킨 선장과의 별도 문제라고 하는군요 그래서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는군요 보통7-8인이 정원인 경우 100.000원정도라고 하는군요(1년 보험료)
그럼 위의 프로감생이님은 선주의 어떤 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낚시배는 작년까지 현대 해상과 수협 두곳에서 선주 배상 책임보험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현대해상은 보험을 받지 않고 수협에서만 보험을 가입 접수한다는 군요
갯바위에서 낚시중 사고 발생시는 하선 시킨 배의 보험으로 처리가 않된다는 수협 직원의 답변이 맞는것 같습니다
갯바위 배는 많은 손님을 실을 경우 하루에 100명도 가능한데 보험은 가령 9톤은 18명 내외... 그러면 당연히 갯바위에 하선되어 있는 80여명은 오바한 인원 그러므로 이 보험은 성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프로 감생이님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갯바위 그릭고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갯바위 낚시도 불법화 하는데 모든 낚시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십시오
프로감생이
05-05-19 10:52
뻥치기타도님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보험을 생각하면? 책임보험, 종합보험 생각하면
될겁니다,
갯바위에서 일어난사고는 선주의 책임이 없다는건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자동차보험을 생각하면? 책임보험, 종합보험 생각하면
될겁니다,
갯바위에서 일어난사고는 선주의 책임이 없다는건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뻥치기타도
05-05-19 11:04
프로 감생이님 잘못 이해를 하셨나 본데요
선주의 책임이 없다는 글은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선주 배상책임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갯바위에 하선된 사람은 보험과 별도.즉
갯바위에 하선한 본인과 선장 또는 선주가 책임)....앞으로 갯바위 내릴때는
갯바위 낚시배 선주의 재산 정도는 알고 승선,또는 갯바위 하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 감생이님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수고하셔요
선주의 책임이 없다는 글은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선주 배상책임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지요(갯바위에 하선된 사람은 보험과 별도.즉
갯바위에 하선한 본인과 선장 또는 선주가 책임)....앞으로 갯바위 내릴때는
갯바위 낚시배 선주의 재산 정도는 알고 승선,또는 갯바위 하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 감생이님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수고하셔요
프로감생이
05-05-19 11:19
뻥치기타도님
무슨예기인줄 이해합니다,
즉 선주재산은 민사로 다시소송할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황이면 보험도 확실한배이면 좋고 선주 재산도 많으면 사고시 보상관계상
유리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무슨예기인줄 이해합니다,
즉 선주재산은 민사로 다시소송할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황이면 보험도 확실한배이면 좋고 선주 재산도 많으면 사고시 보상관계상
유리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해충박멸
05-05-19 19:13
조 프로님, 낚시인을 봉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이글을 읽어보니 반대로 님은 선주를 봉으로 보는것 같구려......
덕분에 요즘은 여기서 만큼은 많이 웃고 갑니다,.... 얼척없이........
이글을 읽어보니 반대로 님은 선주를 봉으로 보는것 같구려......
덕분에 요즘은 여기서 만큼은 많이 웃고 갑니다,.... 얼척없이........
개구장이오빠
05-05-19 19:51
두분........살 풀이 한번 하소서........
해충박멸
05-05-19 21:36
타도님 말씀이 맞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볼일 보다가 변 당하면 태워준 택시 잘못 입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볼일 보다가 변 당하면 태워준 택시 잘못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