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
05-04-28 16:58
주문을걸어님,
첨가물의 함유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기준치가 있습니다.
환경에도 기준치가 있구요(수질,대기등)
식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배기 가스 기준치가 있고,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steel류,알류미늄등에도 중금속의
사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납,카드뮴,수은등..
일반적으로 EU시장에 수출 할려면 중금속 규제에 만족해야 하므로
매번 자동차 부품을 수거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공인 시험소에다 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금속의 기준치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보면 100 PPM 정도이며,
100 PPM은 0.01 % 가 기준치가 됩니다
제가 크릴업체에 고객의 소리로 글을 올렸는데..묵묵부답 .
그래서 똑바로 좀 알고 크릴생산하라는 뜻으로 PL법의 무서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식품이라면 겉표지등 어디든지 함유량 표시와 경고,지시등 유효기간
표시등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식약청에서 시장 조사(수거 및 분석) 및 식품회사
감사가 있습니다
수산물이면 해양 수산부에서 할것이고,
환경관련 되는것이면 환경부에서 할것이고.
식품이면 식약청에서 하고,
그렇다면 낚시용 크릴은 정부의 어느부,어느청에서 관리하는지가
아리송 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그쪽으로 의뢰하겠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법의 구속되는 부분이 어디에도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법의 사각지대) 인하여
이렇게까지 마음데로 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고, 사용상 유해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시.경고 표시 누락으로 인하여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떤법의 사각지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PL 소송으로 됩니다. 승산은 너무나 완벽하므로 이깁니다.
PL 사례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思考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PL 소송으로 이긴 사례가 많습니다.
실례로 접는 사다리로 집안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쳤다면.....
우리나라 정서로는 실수한 사람 잘못이지 사다리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PL소송으로 이겼지요. 물론 외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다리의 받침부분(다리밑)에 고무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조사의
안전 장치 미비로 된 사례지요.
PL 에서 결함 3가지중 설계 결함입니다.
첨가물의 함유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기준치가 있습니다.
환경에도 기준치가 있구요(수질,대기등)
식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배기 가스 기준치가 있고,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steel류,알류미늄등에도 중금속의
사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납,카드뮴,수은등..
일반적으로 EU시장에 수출 할려면 중금속 규제에 만족해야 하므로
매번 자동차 부품을 수거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공인 시험소에다 성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금속의 기준치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보면 100 PPM 정도이며,
100 PPM은 0.01 % 가 기준치가 됩니다
제가 크릴업체에 고객의 소리로 글을 올렸는데..묵묵부답 .
그래서 똑바로 좀 알고 크릴생산하라는 뜻으로 PL법의 무서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식품이라면 겉표지등 어디든지 함유량 표시와 경고,지시등 유효기간
표시등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식약청에서 시장 조사(수거 및 분석) 및 식품회사
감사가 있습니다
수산물이면 해양 수산부에서 할것이고,
환경관련 되는것이면 환경부에서 할것이고.
식품이면 식약청에서 하고,
그렇다면 낚시용 크릴은 정부의 어느부,어느청에서 관리하는지가
아리송 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그쪽으로 의뢰하겠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법의 구속되는 부분이 어디에도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법의 사각지대) 인하여
이렇게까지 마음데로 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고, 사용상 유해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시.경고 표시 누락으로 인하여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떤법의 사각지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PL 소송으로 됩니다. 승산은 너무나 완벽하므로 이깁니다.
PL 사례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思考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PL 소송으로 이긴 사례가 많습니다.
실례로 접는 사다리로 집안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쳤다면.....
우리나라 정서로는 실수한 사람 잘못이지 사다리 잘못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PL소송으로 이겼지요. 물론 외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다리의 받침부분(다리밑)에 고무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제조사의
안전 장치 미비로 된 사례지요.
PL 에서 결함 3가지중 설계 결함입니다.
체인25
05-04-28 21:53
큭큭.. 해양수산부, 식약청, 환경부 어디에 걸어도 걸리겠는데요??
피노키오 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제 답답함을 풀어주신 것 같아 조금은 시원스럽네여 그래도.. 주문을 걸어 님이 저렇게 답답해 하니.. 인성에서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는 없을터인디.. 속시원히 좀 해 주세요 ^^
피노키오 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제 답답함을 풀어주신 것 같아 조금은 시원스럽네여 그래도.. 주문을 걸어 님이 저렇게 답답해 하니.. 인성에서 계속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는 없을터인디.. 속시원히 좀 해 주세요 ^^
여밭
05-04-29 00:19
맞습니다. 우리나라법 어디에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법규나 규제가 선진국처럼 없는줄 알고있는데요..............
칼있어 마
05-04-29 15:53
사실 저도 일산 크릴 측의 주장만 듣고 글을 올렸고, 그래서 국산크릴인 동원이나 인성 측의 주장을 들어 보고자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낚시점에 요청하여 국산 크릴의 유토실태 및 방부제 함유량 등에 대해 국사모 명예기자 자격으로 취재를 했지만 뚜렷한 내용을 얻지 못해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크릴은 가축용도 아니고, 식용도 아닌 상태라 법의 적용이 애매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종합적인 제도및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성과 동원의 조속한 답변이 있기를...,
인성과 동원의 조속한 답변이 있기를...,
낚시플라자
05-04-29 20:10
대충에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조업선사들은 어느관청인가에 조업
신청을 냈을것이고, 신청을 접수해 허가를해준 관청이 있을것이며,
또한, 포획한 크릴을 처리할 목적이나 방법을 제출받은 관청이있을
것입니다. [ 식용이나 아님 사료용이라든지]
안타까운것은 우리들과같이 소직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본들,,,,,,,
우리나라에는 무슨프로연맹,, 무슨낚시연합등등,,많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단체중에는 여당에 현직 국회의원님을 총재님으로
추대하고있는 단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어려울때 저의 낚시꾼들을 위해 힘을 좀 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