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업체는 자칫하면 PL법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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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업체는 자칫하면 PL법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G 10 6,780 2005.04.14 15:23
PL(Product Liability) 즉 제조물 책임법 입니다.
우리라나는 2002 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슴.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가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및 판매자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입니다.

여기서 결함이라 함은
1).설계상의 결함; 안전장치 미비,기술수준 불합격

2).제조상의 결함; 불량

3.지시.경고상의 결함; 경고사항 미비,과대선전,표시불량.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1)항과 2)항은 많은 자료와 재판시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3)항은(지시.경고상의 결함) 매우 명백하게 나오므로 제조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밑밥용으로 사용하는 크릴 봉지에는 당연히 지시.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혹 보신분 계십니까?
절대로 식용으로 해서는 안된다거나 식용으로 했을 경우 부작용등...
아니면 애완용 사용금지등.

만약에 낚시를 전혀 모르는분이 크릴을 보고 새우라고 판단하여
국을 끓여 먹고 사고가 났다면... 지시.경고가 없으므로 PL법에 저촉됩니다
자신하는데요.. 100% 승소합니다.
제조사는 1~2천만원이 아니고 몇백~몇천억 당합니다

실례로 듀퐁사 농약 사용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결과 원고 승소, 원고와 424만불(42억원) 합의하였으나 법정제출 자료 고의누락이
발각되어 1억 1백만불(1000억원) 판결. 주요 일간지 사과문 게시함.

크릴업체가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절대로 PL법을 알지 못하지는 않을터..

하물며, 크릴 함량과 첨가물 표시는 필수 입니다.

지시,경고도 했는데도 패소하는 경우도 많은데...(눈에 잘 띄지 않기나
작거나 색상,위치등)
없다면 완전히 당합니다.

방부제? 첨가제?

어떻게 ,,, 표시도 안한답니까?

완전히 물로 본다는 것인지????

참,그리고 PL법의 특징중에서 가장 중요한것..
책임의 유형 5가지중에서무과실(엄격)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됨 .

즉, 제조사가 그것이 아니다고 입증해 내지 못하면 제조사가 패소합니다.

무슨뜻이냐면, 일반 소비자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야 하는데..그쪽 분야는 그렇고 그런 분류라서 잘 안됩니다.
(자기들끼리 통한다는 것임)

이제 크릴업체는 큰일 나겠습니다
혹, 이글 보신다면 하루속히 원산지 표시, 함량물,첨가제등 표시
그리고 지시.경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PL ??? 엄청 무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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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G 맨날만선 05-04-14 15:31
정말인감... 그럼 큰일인데... 대단한 피노키오... 크릴업체 긴장하겠는걸...
G 고생보따리 05-04-14 23:11
칼있어 마님의 크릴에 관한 글을 관심있게 지켜보아도...
제조업체에서는 답변도 전혀없고... (찔리나??)

피노키오님의 올리신 글을 접하고보니 그렇군요.

방부제나 첨가물에 대한 주의나 경고문은 전혀 본적도 없고...
심지어 중량이나 내용물에 대한 내용도 없더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고지되어 알권리가 있습니다.

아뫃든 피노키오님 법률적인 일가견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하셨으니 2부로 또 다른
자료를 올리실것 같으네요. ^^*
속히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시원한 글을 올려주세요.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G 칼있어 마 05-04-15 11:34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피노키오님 앞으로도 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어복충만 맨날행복!
G 나형아빠 05-04-15 11:36
이글이 읽은 크릴 제조 업체들은 인체에 해로운 함유물을 어느순간부터 줄여 가겠죠?
그럼 법적인 대응을 해도 증거물에 있어 특정기준치 미만의 함유량이 나오면 어떻하나요?
거기에 따른 증거물을 확보를 해 두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G 대방동사나이 05-04-17 15:16
ㅎㅎ 물? 같은 크릴 공급하던 놈들? 디들 다죽어쓰~~~

PL법 제조자 책임법 몰러 모르면 배워라 아는게 힘이다....ㅋㅋㅋ
G 피노키오 05-04-19 13:51
댓글 주신분,고맙구요.
나형아빠님, 사전에 증거물 확보 관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PL법에서, 소비자가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있을때 소송이 가능 합니다.
크릴로 말미암아 인체가 해롭다는것은, 식용으로 했을때 따르는 문제점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PL 소송은 안됩니다.

단,환경 유해 물질 관련법이나,(방부제등 기준치 초과 사용)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공산품 관리법(무역 관련법 포함)등에는 저촉이 되겠지요.

크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사모(국산조구 사용자 모임)에서 하나 하나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G 그리움의바다 05-04-26 09:02
좋은 정보와 내용에 피노키오님께 감사 합니다^^*

국사모 화이링~~~!
G 안토니오 05-04-27 21:34
국사모 회원 이라는 걸 온라인 상에서 이미 다 알고들 말씀 하시는데요.
노파심에서 한말씀--국사모의 소중한 뜻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중에있는 밑밥용 크릴이 식품용으로 팔고있 나요?
아니면 사료용으로? --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지 궁금하구요
제가 알고 있기론 그냥 얼려서 적당 크기로 잘라서 비닐에 넣어서 팔고 있는것 같은데요 모든공정을 소상하게 알고 계실 때 에만 위와 같은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닐 표면에 상호 외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건 잘못 이지만 그렇다고 확실 하지않은 정보를 사실인것 처럼 확대 하지말아 주십시요
왜냐 하면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애용 해야할 물건이며 우리는 레저지만
그분들은 고달푼 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부당한 처분을 드릴수는 없는 일인것입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많아 지지만 그중에 실속은 적은 법입니다.

G 피노키오 05-04-28 10:44
안토니오님, 노파심에서 댓글 주신점 고맙게 생각 합니다.
혹, 제 글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1).크릴이 식품용,사료용으로 ?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답; 이것은 그냥 질문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 수준 이군요 .
윗글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낚시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크릴을 보고 새우라고 판단하여
식용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시.경고를 하지 않으므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예지한 것임.

2).크릴 제조의 모든 공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때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답; 왜 소비자가 생산 제조 공정을 소상하게 알아야 합니까?
소비자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만 하면 됩니다.
구입한 물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소비자 한테
있습니다 .
하자가 있으면 생산 제조 공정을 소상히 알아 보고 문제를 제기 합니까? 윗글에 지시.경고의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3).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인것 처럼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

답; 무엇이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 인양 제가 올렸나요?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지요?
PL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정확한 법 입니다.
확대한것 어디에??? 저한테 텔 주세요!

4).생산자 한테 부당한 처분을 드릴수 없다는 부분.

답; 부당한 처분이란?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
지금 크릴 제조 업체나 카팅 업체, 도매상, 소매점, 누가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지시.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 한다면
그때에 분명히 제조,판매사는 엄청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말이 많으면 실속이 없다?
답; 제가 무슨 실속을 차리자고 보십니까?
소비자의 권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6)국사모의 소중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 국산 조구 사용자 모임의 기본 뜻은
국산 조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국산 조구 업체가
기술 개발에 경주하여 세계적인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되면 해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국내 제조,판매 조구업체가 중국산이나 동남아산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서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순수 국내
조구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국사모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크릴 표지에 지시.경고 및 첨가물과 함량
표시를 요구한것이며 수입되는 크릴도 있으므로 원산지는 표시 되어야 하는것이구요.

여기서 무엇이 국사모의 뜻이 흐려지는 부분인지요?

그리고 국사모가 아니라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원산지 표시와 지시.경고 표시와,함량물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것
입니다.

제가 가장 문제는 크릴에 아무런 지시.경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외 크릴 자체에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디까?
제 글중에서 어느 분분에 방부제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첨가제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까? 표시하지 않는것을 얘기 했지요.

성분을 표시하면 됩니다. 무엇이 몇%이고, 순수 크릴량은 몇%이고
수분이 몇%이고,
방부제가 없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되고(무방부제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방부제 0 % 하면 됩니다) 기타 첨가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구요.

그리고 님께서 상호 외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상호 외에도 표시된것 있습니다.
낚시용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구요. 여기서 낚시용 이렇게만 표시하면
안됩니다.
식용으로 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다면 분명히 경고 표시를 해 놓아야
만약 PL 소송이 발생 했을때 제조사가 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엄청 비싼 애완용이 크릴을 먹고 문제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PL 소송이 가능해 집니다.(지시.경고 의무 불이행으로..)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보았을때..PL 소송을 할 수 있슴)

제 의견 보시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럼...





G 피노키오 05-04-28 13:31
안토니오님,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레져지만 그 분들은 고달푼 생활이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서 그 분이라 하심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요?
크릴 생산업체로 이해하면 됩니까?

크릴 생산업체가 고달푼 생활을 하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 합니까?

밑밥크릴 가격 기습 인상 핫 이슈 코너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를 그 분으로 표현하시고, 고달픈 생활을 하신다는게..
크릴제조 업체 사장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고달푼 생활로 가격 인상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심신이
고달픈 것인지요?

제가 너무 조목 조목 글로써 반박을 한다고 기분 나쁠 수 있겠군요.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 합니다.

그렇지만 글이란 것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사고,의식,가치관 이런것이 글로써 표현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님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댓글중에 수정 부분이 있군요.

애완용--- 애완용 동물(물고기 포함)로 수정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중 오타가 있습니다.

무습습니다---- 무섭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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