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낚시 전문가 - 더블테일님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
2013년 9월 낚시관리및 육성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법이라... 낚시인의 일부반대에도 이번엔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법은 벌써 통과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이 예상되는 것이 루어낚시. 그러나 민물낚시,바다흘림낚시는 어느정도 대체물질을
개발한 상태라고 필자는 보고있습니다.
루어낚시인의 입장에 볼때면 하늘에 날벼락 같은 법이 아닐 수 없지만...
취미생활 낚시를 하면서 필자 역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낚시를 하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언론보도-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24994
#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508318&thread=09r02
#아래는 낚시관리및 육성법의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74&efYd=20130323#0000
*꼭 잃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별표6은
과태료부가기준입니다!
루어낚시입장에서 볼때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부분이라면 2번 인조미끼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
납(pb)을 사용한 지그헤드
납(Pb)과 크로뮴(Cr)을 사용이 추정되는 에기
(크로뮴은 발암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어 유해물질로 분리하였나 봅니다,도금에 많이 사용)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타이라바, 슬로우지그,메탈지그도 납(Pb)을 상당량 힘유하고 있습니다
(주석,아연,납,함금으로 제작)
부칙 - 제3조 내용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10일 이후 유해물질을
함유하고있는 낚시도구를 사용,판매,전시,유통하는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해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어디까지
연구되었는지 모르지만
법시행은.... 이제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정말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더블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