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낚시인이 바다낚시에 따르는 기본 장비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바다낚시의 전 과정을 시범케 함으로서 바다낚시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낚시인 상호간의 유대를 두텁게하고 기량과 지식의 교류를 기한다. <참 가 자 격> ① 구명복, 논스립, 비옷, 호루라기, 구명로프 및 낚시도구 등을 갖춘 낚시인에 한한다. (단, 위의 안전장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선수는 대회시 승선을 절대 금한다.) ②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한 사람은 낚시대회 참가를 금한다. <참 가 인 원> 선수 2인1조 200팀(400명) 선착순 마감 <대 회 일 자> 2008년 9월 28일(당일) <현 지 집 합>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포교항 05:00 (약도 및 대회요강 홈페이지 참조) 9월 28일 오전 5시 대회 개회식과 오전 6시 출항하여 당일 14:00 철수 <악 천 후 시> ① 악천후로 경기가 불가능시 일주일을 연기한다. (홈페이지 참조) ② 파도가 높지 않으면 우천은 불구한다. ③ 날씨가 나쁘면 대회장소를 일부 변경 할 수도 있다. <대 회 장 소> 경남 고성, 통영 일원 <참 가 비> 400명(참가비 2인1조 280,000원) 기념품, 기념타올, 음료수, 도시락제공, 환불 조치 안됨. 신용카드결재 가능 <신 청> 대회 참가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참가금과 함께 대회본부(본회 사무실 전화 : 466-5506, 466-5507 FAX겸용) 계좌번호 : 부산은행 024-13-000883-5, 국민은행 947801-01-299507 예금주 : 부산낚시연합회 <조 편 성> ① 선수 200팀을 추첨에 의해 1~24개조로 편성한다. ② 행선지(대회장소)에 따른 조별표시는 번호로 한다.(대회 팜플렛 참조) <대 상 어> ① 대상어는 25cm이상의 감성돔에 한한다. <시 상> *전 체 우 승 : 주대상어의 대어 2 마리를 집계하여 전체 최장기록 1팀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상장, 상금 800만원 및 부상 (제세공과금 별도 공제함) *전 체 준 우 승 : 위와 같은 요령으로 준우승 1팀에게 상배 및 상장, 상금 400만원 및 부상 (제세공과금 별도 공제함) *전체 준준 우승 : 위와 같은 요령으로 준준우승 1팀에게 상배 및 상장, 상금 200만원 및 부상 (제세공과금 별도 공제함) *전 체 최 다 상 : 주 대상어를 전체팀에서 마릿수로 가장 많이 낚은 1팀에게 상배 및 상장, 상금 100만원 및 부상 (제세공과금 별도 공제함) *조 우 승 : 각 조별로 주 대상어의 대어 2마리를 집계하여 각 조별로 최장기록 1팀씩 상장 및 부상 (船別) *자연보호표어상 : 자연보호표어 입선자에게 대회장배 및 부상 *노 력 상 : 경기자세가 가장 모범적인 선수에게 상장 및 부상 *기 타 : 행운상, 추첨상, 참가상, 우수단체상 다수 시상 예정 <필 수 장 비> 비옷, 방한내의, 전지, 구명복, 논스립, 구명로프, 호루라기, 비상식수 및 식량과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장비 등을 필히 갖춘다. <낚 시 방 법> ① 카고낚시는 금한다. ② 갯바위 낚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배낚시는 금한다. ④ 낚시대의 수와 길이는 자유로 한다. 미끼도 자유로 한다. ⑤ 인근 팀의 선수가 선택한 포인트에 10m이내 접근을 금한다. <개 회 식> ① 현지집합 장소에서 개회식을 한다. ② 조별 번호표을 추첨 후 즉시 번호표을 착용하여야하며 포인트에 내리는 순위는 승선 후 별도 추첨에 의한다. ③ 안전장비 및 낚시장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술은 지참하지 못하며 발견되면 본부에서 보관한다. <승 선> ① 개회식이 끝난 다음 짐을 챙겨 선착장에 준비된 각 팀의 조별기가 달린 배에 승선하여 대회장을 향하여 출발한다. ② 승선하면서 승선신고서를 조 담당 심사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 선 요 령> ① 대회장에 도착하면 임원이 지정하는 포인트에 다음 요령으로 내려서 낚시를 시작한다. ② 당해 포인트에 내릴 순서는 승선 후 별도 추첨에 의하여 하산한다. ③ 임원이 지정 또는 동의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선수 임의로 내릴 수 없다. ④ 내린 포인트에서 주변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나 옆 포인트의 10m이내의 접근을 금한다. <실 격> ① 배를 타고 다른 포인트로 옮겨가면 실격한다. ② 걸어서 산 넘어로 옮겨가면 실격한다. ③ 몸이 불편하거나 해서 일단 다시 승선하면 실격한다. ④ 현지인 또는 다른 낚시인과 접촉하면 실격한다. <경 기 종 료> 개회식에 선수들에게 통보한다. <오 물 수 거> 귀로의 승선 때 오물수거 봉지를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오물을 수거하지 않은 팀은 승선시키지 않는다. <계 척> 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조별 계척을 하고 기록표를 교부한다. ② 죽은 고기는 계척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산 고기만 계척한다. ③ 계척시 계척을 하지 않는 선수는 기권으로 간주하고 추후 계척은 할 수 없다. <심 사> ① 길이가 같을 때는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② 중복시상은 않는다. ③ 이의가 있으면 소청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소청위원회는 대회장과 집행위원장 및 소청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청위원회의 판정이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귀 로> ① 선착장에 하선한 후 시상식장에 참석할 때 번호표를 꼭 착용하여야 하며 시상식 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상식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다. <기 타> 대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요강을 따르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