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포항입니다.( 내항 학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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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선장] 방파제 조황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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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양포항입니다.( 내항 학공치 )

양포방파제낚시 6 1950 0
① 출 조 일 : 2013, 2, 5,(화)
② 출 조 지 : 양포 방파제
③ 출조 인원 : 150여명
④ 물 때 : 1물
⑤ 바다 상황 : 동풍에 거친 파도, 흐림.
⑥ 조황 요약 :
안녕하세요. 포항 양포 방파제낚시입니다.

오늘은 동풍이 다소 불고 파도가 거칠어져 아침에 잠시를 제외하고는 외항쪽으로
낚시가 어려웠습니다.
내항에도 학공치가 많아 낚기는 많이 낚았는데 외항보다 씨알이 좀 아쉽네요.
그래도 먼길 출조하여 내항에서나마 즐낚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내일은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에 다소 불고 오전에 약한 비가 내린답니다.
새벽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없을지...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포 방파제낚시 ; 054 ~ 276 1324
네비게이션 주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421 ~ 3

*** 내 쓰레기는 내가 되가져 나옵시다 !!!

P.s 끌이배 퇴치에 대한 한가지 제안입니다!!!
끌이배가 낚시에 영향을 주지않는 거리에서 조업을 한다면 상관하지 않을텐데,
갯바위나 방파제나 바짝 붙어서 학공치를 몰아내고 투망하니 아무리 그들의
생업이라 할지라도 낚싯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아기 치밀기 마련입니다.
조업 허가 여부, 조업규정 및 단속근거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여 제안드리니 타당성이 있으면 힘을 모아봅시다.

제가 알기에 소위 < 쌍끌이 >는 명백한 불법이라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현 끌이배는 허가된 조업이라 하는데 투망 과정에 두 배가 동시에 그물을 펴거니
오무리면 쌍끌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해경에서 답변합니다.
다만, 두 배가 동시에 그물을 펴거나 오무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명확한
선명(배 이름 )이 민원으로 고발되면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낚시꾼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가까이 들어오면 촬영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만원도 반드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요즈음 성능좋은 스마트폰으로 번거롭지만 증거를 확실히 제출할 수 있겠네요.
해당 지자체나 해양경찰 홈피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동영상을 찍어 접수하면 번번이 고발될까 접근하지 않겠지요.

6 Comments
금란 2013.02.05 19:18  
안녕 하세요 사장님... 어제 배들은 틀림 없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트라와 불과 10미터도 안되게 접근해서..배에서 테트라 조심하라고 떠드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 였으니까요...

생업이니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제는 정말 심하더군요....

오전부터 시작 방파제 끝에서 안쪽까지...

점심 때 되어서 항에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서 4척이 돌아 가면서...싹쓸이를 하시더만요.
은정이아빠 2013.02.05 19:42  
어제저두 배가방파제 가까이 접근하여채비를투척하지못하구 바라만 보구있었습니다 분명 한쪽배는밧줄만고정하여 위치를 유지하구 한배는 달리면서 그믈을투망하여 동그라게포위하더군요 그물을그둬들일때는빨리작업하려구두배에 선원들이그물을당겨올리구여 또한가지 가까이서 봐도 등록번호판은 확인이불가능하구여 배 이름만간혹 보일정도예요 어제쌍끄리는 구룡포배더군요 줌기능(망원렌즈)이 가능한 카메라로찍어야 할듯 합니다 그리구 배의 앞뒤에 적힌 배명으로단속이가능할까요?
해안선 2013.02.05 21:10  
사장님 안녕하세요...
매일 한결같이 조항 소식 올려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생활 낚시인 입니다.
물론 생업이라고는 하나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기본 양심이 있는데 ...
딱하기 짝이없읍니다.

멀리서 밑밥 챙기고 새벽같이 와서 학꽁치 모아놓으면 그물로 쌍끌이해서 고기 경매에 넘기면 그들은 적은 경비로 편하게 고기잡아 생업을 하는 그들 ...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낚시인들도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의 그릇된 행동이 고쳐지도록 힘을 모아야겠읍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인도 쌍끌이를 고발 할수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낚사모조회장 2013.02.05 21:47  
몇일을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면 점빵 문닫아야되요. 작년에 보니 4~5일 끌어버리니 진짜 고기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적당한데... 그 많던 고기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더군요. 상호간에 생업이 달린 문제인데 테트라 근방까지 쓸어가는건 진짜 몹쓸짓이군요. 특히나 위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그 처리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두고볼일입니다.
탑헤드 2013.02.06 09:37  
조업 못 하는 폐 선박을 몇 척 띄워 놓아도 될듯 십내요
양포방파제낚시 2013.02.06 20:40  
안녕하세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멀리 있는 法까지 따져가며 고발한다 어쩐다 하기는 그렇지만,
수백명 운집한 생활낚시인들의 작은 공간까지 들어와 그물로 고기를 쓸어가버리니
아무리 생업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낚시인에게 몰염치한 행위이고,
그 결과로 낚시가 안되 낚시인들이 찾지 않으면 낚시점 생업은 또 어찌하나요?
낚시점 문을 닫든지 업종을 바꾸든지? 낚시점이 끌이배 보다 훨씬 많은데...
심지어 정치망과 가두리 어장, 미역 멍게 양식업 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많답니다.
당장 발앞까지 들어와 끌어버리면 낚시인들은 한참 동안을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끌이배가 낚시인들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준다면 발앞까지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우선은 쌍끌이 형태를 촬영하여 고발하자는 취지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칠 일이 아니고 차분하게 효과적인 대책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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