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
인터넷바다낚시
0
1610
0
2016.08.08 09:46


원문보기 : http://www.namhae.go.kr/news/Index.do?c=NW0103000000
남해군 고시 제2016 - 60호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 및「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남 해 군 수
1. 낚시통제구역 지정 현황 : 5개소 (위치도 : 붙임)
낚시통제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대량 낚시통제구역
(상주면)
① 대량방파제
② 구 대량분교 아래쪽 갯바위 주변
길이 : 약550m
면적 : 약4,800㎡
미조남항 낚시통제구역
(미조면)
① 미조남항 동편방파제 및 해안도로변의 TTP구역(중간부 갯바위 포함)
② 미조남항 서편 방파제
길이 : 약1,200m
면적 : 약13,600㎡
항도 낚시통제구역
(미조면)
항도방파제 및 갯바위 주변
길이 : 약450m
면적 : 약8,500㎡
항촌 낚시통제구역
(남면)
항촌방파제 주변
길이 : 약150m
면적 : 약2,600㎡
홍현-가천 낚시통제구역
(남면)
홍현마을~가천마을로 연결되는 갯바위 주변
길이 : 약3,500m
면적 : 약79,000㎡
2. 낚시통제구역 지정사유 :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
3.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2016년 8월 1일부터 ~ 해제 시까지
4. 낚시통제구역 지정일 : 2016년 7월 27일
5. 낚시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제1항제1호
나.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