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금지체장 알림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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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0:44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어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살오징이 금지체장이 12cm => 15cm 로 변경, 강화되었으며,
4/1~5/31 두달간 금어기입니다.
2) 대문어 금지체중이 400g =>600g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3) 참문어 금어기가 5/16 ~ 6/30 까지로 신설되었습니다.
4) 감성돔 금어기가 5/1~5/31 까지로 신설되었으며,
금지체장은 20cm => 25cm 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5) 넙치(광어)금지체장이 21cm => 35cm 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6) 기름가자미, 용가자비,문치가자미,참가자미 금지체장이 20cm 로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7) 청어 금지체장이 20cm 로 신설되었습니다.
8) 삼치 금어기가 5/1 ~ 5/31까지 신설되었습니다.
8) 대구 금어기가 1/16 ~ 2/15 로 일원화되었으며, 금지체장은 35cm 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어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 또는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