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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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낚시이야기마당에 "경남 거제 매물도 등대섬 낚시제한 해제" 관련글이 올라와 있어서 통영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거제가자피싱랜드님의 글 :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restplaza&command=body&no=9267
 
<통영시청 고시 내용>
통영시 고시 제2013-170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 정정 고시 내용

현 행

정 정

비 고

2. 영업구역의 제한

가.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 흑초, 가동서, 내장덕암, 외장덕암, 좌사리제도(메주여), 좌사리제도 (제립여), 고암, 소구을비도, 대구 을비도, 등가도, 가익도, 작도,

장사도, 홍도, 어유도, 등대섬

2. 영업구역의 제한

가.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 흑초, 가동서, 내장덕암, 외장덕암, 좌사리제도(메주여), 좌사리제도 (제립여), 고암, 소구을비도, 대구 을비도, 등가도, 가익도, 작도,

장사도,

홍도,

어유도,

등대섬

제외


 
▶통영시청 원문 링크 : http://www.tongyeong.go.kr/program/incsilboard/outSilBoard.asp?hdnPage=1&SString=&SType=&T=&Bod01Code=23&Kwa01Code=&Bod02Code=9993152
 
 

<유의 사항>

위 고시에 따르면 홍도, 어유도, 등대섬이 낚시영업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낚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영공원법을 근거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 특정도서 7개 지역(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에 '홍도'와 '어유도'는 여전히 낚시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매물도 등대섬의 경우도 주간낚시는 가능하지만 야영낚시 및 취사는 불가합니다.


▶관련글 :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restplaza&command=body&no=5712 



 

아래한글 파일로 된 통영시청 고시 내용 전문을 첨부파일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2014.12.03
인터넷바다낚시


3 Comments
피딩타임 2014.12.03 13:20  
좋은 소식이네요.^^
대구피싱가이드 2014.12.03 15:27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남기지마~ 2014.12.12 10:03  
우와 홍도도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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