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금지체장 알림 (23 개정안 적용)
인터넷바다낚시
0
665
0
2024.10.01 14:17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과 지속가능한 재상산이 이루어지도록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설정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어기는 산란기의 어미자원의 재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며,
금지체장은 어린물고기 보호 및 최초산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 관련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별표2
2023년부터 소라, 코끼리조개, 우뭇가사리 금어기가 완화되고,
개서대, 털게 등의 금어기, 금지체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들은 다시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