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낚시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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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정책 토론회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에서 오는 7월 26일(수) 낚시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토론회 자료는 첨부한 "제1차 토론회 자료(최종).hwp"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낚시협회, 단체 및 동호회 등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적 :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시안 및 쟁점사항 검토
○일시 : 2006년 7월 26일 14:00
○장소 : 경기도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2층(평택시청 앞)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조문(초안)은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토론회 개요 >

1. 일시 : 2006년 7월 26일(수요일)

2. 장소 : 경기도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2층

3. 토론진행자
○ 사회 : 이광남 박사(한국수산회)
○ 발제자(2명) : 함태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해수부 담당자
○ 지정토론자(3명) : 최윤(길상낚시터 대표), 한기욱(한국생태보전낚시협회 이사장), 김태호(낚시동호회 운영진)

4. 대상지역 : 중부권역(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5. 참석대상자
○ 관계기관 : 시․도․군 관계공무원, 수협 등
○ 낚시업 : 낚시터․낚시어선․낚시점․조구생산업자 등
○ 일반인 : 낚시협회․단체 및 동호회 등 관심있는 자

6. 토론회 안건
○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한 취지 설명
○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주요내용 설명
○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의 검토 및 의견수렴

3 Comments
알루체 2006.07.22 12:28  
아 알루체 시간내서 가볼라구 함니다 ㅎ
사계피싱 2006.07.22 13:45  


낚시발전을 위한 법률(안) 의견서
전국연합 2006-07-03 11:50

낚시발전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생활체육낚시연합회의 의견서






1. 본 연합회의 정리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가. 낚시터 수질 및 환경의 보전 관리

1) 환경보호 및 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수칙에 삽입하고

2) 제일 큰 문제로 쓰레기 투기가 문제인바

해상 갯바위낚시의 경우 : 유어선 허가 규정에 쓰레기

수거방법을 제시 확립함.

사유는 현제 각 지역 유어선이 낚시인을 태워다주고 귀항할 때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향이 많음.

귀항에서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나 지역 쓰레기봉투(마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많이 모아 놓아도 정량봉투

가 아니면 지역에서 수거 거절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점이

야기 됨.

해수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경에 실명으로 신고 된 낚시

인 수에 대한 마대 지급.

민물낚시의 경우 낚시터 주변 시.도.군(읍면동사무소) 등록증제

시 마대수령 의무화




나. 낚시인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 실시에 관한 의견

1)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사전 등록 또는 신고시에 대한 의견은

가능하나 기본 낚시연합회 각 시.도 제도권 안에 준비된 등록

단체에도 사전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이 사료

되며 이를 시행 하지않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만

실시할 경우 관주도형이란 미명하에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됨.

2) 정부에서 인정하는 16개 시.도별 낚시연합회 등록업체도 사전등

록 신고서 배부하여 홍보활동 및 일정교육 실시 배부토록 함

(시.군.구에 이미 등록된 단체는 각 시.도 연합회에 사전교육

이수하였기 때문에 실시하면 문제점이 보완 됨)




다. 관리형 낚시터 건전육성지원

1) 바다낚시 : 지역여건에 따라 낚시 공원을 조성 낚시인들이

편리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기타 문제가 야기되는

점을 사전 차단하고 장기적인 제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민물낚시 : 현제 충청도 이북에만 민물낚시가 성행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충청도 이남에서도 관리형 낚시터가

성행하리라 보며 무분별한 노지 낚시가 성행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이 가속화 되리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관련단체

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입 관리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낚시관리

체계가 이루워져야 함.



라. 낚시 발전을 위한 지원 육성책(3항, 6항)

1) 전국 규모로 16개 각 시.도에 낚시연합회(바다낚시및 민물낚시)

가 실존하고 있음으로 구태여 새로운 법인단체가 필요 할 것인

지 아니면 기존 설립 단체를 재편성하여 활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이유는 낚시발전에 대한 자문역할 등과 수십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종횡으로 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임.

2) 제도권 안에 진입되어 있는 단체 지원 육성책은 포괄적으로

다룰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지원육성책이 절실히 필요 할 때라

고 보며 시.도별 관장 할 수 있는 (예) 사무국장이 활동 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책이 필요함.

현 회장은 명예직이나 시.도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실무종

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활동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적 으로 체계적인 업무가 적절히 요구 됨.




사계피싱 2006.07.22 14:19  
위글 내용 참고가 될련지요
협회 사이트 내용중 의견이 좋은것 같앗서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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