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항상 즐낚 안낚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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