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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낚시 조황 금지 안내

M 인터넷바다낚시 0 2,026 2012.10.08 11:51
창원(진해) 지역 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들어 또다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낚시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사진 등 물적 증거와 함께 제보시 해당 낚시점이나 배가 확인되면 홈페이지 이용정지 1개월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해당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낚시를 하고 말고는 점주님, 선장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맞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관할 관청이나 해군에서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인터넷바다낚시에서는 낚시가 금지된 곳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낚시 행위에 대하여 글 등록을 금지하오니 저희 홈페이지에 해당 조황글을 등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이를 위반하여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을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2.10.8
인터넷바다낚시

------------------------- 아래 -----------------------------------

<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낚시 조황 금지 안내>

진해 내만에 위치한 해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낚시행위는 위법 행위로 해군과 해경에서 단속하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단속으로 인하여 출조한 낚시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bhotangler2009&command=body&no=1713




지난주에 해군 관계자와 통화 결과, 해경과 함께 엄격히 단속을 하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낚시인 여러분들께서는 과한 욕심으로 불법 지역까지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진해권 점주 및 선장, 선주님들의 생업과 관계된 일이기는 하지만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맞기에 군사시설보호 지역에 대한 출조 안내나 조황 글 등록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 지역에서 불법으로 낚시 한 행위가 명백히 확인 될 시에는 인터넷바다낚시 이용규칙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이용 중지 조치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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