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조황 적발시 이용정지로 엄중 조치합니다.
지난 2월 14일, 통영의 일부 낚시점(출조점)에서 거짓조황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보되었으며,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조황게시판에 조황정보를 올려줄때 사진 첨부가 가능한데 이때 거짓된 조황정보를 올리거나 조작된 사진을 올려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강조드리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이용정지라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적발된 통영의 모 낚시점(출조점) 2곳은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제5조 및 6조)에 의거하여 '이용 정지' 조치하며, 기한은 '무기한'입니다.
참고로 '무기한'은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으로 홈페이지 이용(로그인 불가, 재가입 불가)을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말하며, 추후 이용 재승인은 별도의 운영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2014.2.19
인터넷바다낚시
[참조]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이트에 등록한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7. 거짓된 정보를 올리거나 과장된 정보를 올리는 행위
▶제6조(회원가입 제한 및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관련글 삭제, 이동 및 글쓰기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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