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2/31 쥐노래미 포획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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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1/1~12/31 쥐노래미 포획 금지 안내</b>

M 인터넷바다낚시 0 2,020 2016.12.01 16:01
전국의 낚시인, 그리고 낚시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쥐노래미 금어기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5.1.] [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위 법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쥐노래미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별표 1 자료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황 글 등록시 신고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글 적발시 삭제 및 경고 조치함을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6.12.01
인터넷바다낚시





<<<참고>>>
"노래미"와 "쥐노래미"는 서로 다르며,  노래미는 금어기 대상이 아닙니다.
 
"쥐노래미"가 금어기 대상어종인데, 노래미와 쥐노래미 구분은 아래 글과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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