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낚시인, 그리고 낚시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쥐노래미 금어기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5.1.] [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위 법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쥐노래미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별표 1 자료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황 글 등록시 신고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글 적발시 삭제 및 경고 조치함을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6.12.01
인터넷바다낚시
<<<참고>>>
"노래미"와 "쥐노래미"는 서로 다르며, 노래미는 금어기 대상이 아닙니다.
"쥐노래미"가 금어기 대상어종인데, 노래미와 쥐노래미 구분은 아래 글과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