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오징어 금지체장 안내
전국의 낚시인 및 점주, 선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부로 살오징어 금어기가 종료되어 오늘부터 살오징어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오징어 낚시와 관련하여 새로 신설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 2016.2.3, 시행 2016.5.1)에 따르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이 새롭게 정해져 공포되어 있습니다.
살오징어는 외투장 12cm 이하는 포획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일부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 대상어종 : 살오징어
○ 포획금지기준 : 외투장 12cm 이하
"외투장"에 대한 내용은 첨부 이미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6.1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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