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낚시인, 그리고 낚시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갈치 금어기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5.1.] [대통령령 제26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위 법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갈치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별표 1 자료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어선(근해채낚기어업선 및 연안복합어업선)에 승선하여 갈치낚시를 하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닌 경우는 선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선원으로 위장하여 승선, 갈치낚시를 하는 불법 행위를 해경에서 신원조회 등으로 엄중 단속한다고 하오니 불법행위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과 관련된 법률 문의는 해양수산부 및 어업관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6.30
인터넷바다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