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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부분 개정 안내(점주선장 거짓, 과대과장 조황 관련)

1 블랙러시안 0 704 2019.09.02 19:00
인터넷바다낚시를 이용하시는 전국의 점주/선장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신설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아래>

1.주요 변경 내용 : 점주/선장 회원 거짓, 과대과장 적발시 이용제한 관련 신설(제6조 7항)

2.적용 대상 : 점주/선장 회원

3.시행 일자 : 2019년 10월 1일

4.이용약관 변경 내용

<변경 전 내용>
▶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관련 글 삭제, 이동 및 글쓰기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③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④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 회원가입시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⑤ 타인 비방 및 욕설 등을 하였을 경우
⑥ 기타 각 게시판 이용규칙 위반시 아래와 같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1. 1회 적발시 1차 경고 및 이용 정지 1개월
2. 2회 적발시 2차 경고 및 이용 정지 3개월
3. 3회 적발시 강제 탈퇴 및 1년간 재가입 금지 조치


<변경 후 내용 (7항 파란색 표시 부분이 신설됨)>

▶ 제 6 조 (회원가입 제한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관련 글 삭제, 이동 및 글쓰기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③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④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 회원가입시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⑤ 타인 비방 및 욕설 등을 하였을 경우
⑥ 기타 각 게시판 이용규칙 위반시 아래와 같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1. 1회 적발시 1차 경고 및 이용 정지 1개월
2. 2회 적발시 2차 경고 및 이용 정지 3개월
3. 3회 적발시 강제 탈퇴 및 1년간 재가입 금지 조치
⑦ 점주/선장 회원이 아래와 같이 조황게시판 이용 위반시 특별 조치합니다.
1. 거짓 조황 1회 적발시 1년 이상 이용 정지 및 경고
2. 거짓 조황 2회 적발시 무기한 이용 정지
3. 
과대·과장·중복 조황 1회 적발시 주의 및 경고
4. 
과대·과장·중복 조황 2회 적발시 이용 정지 경고
5. 
과대·과장·중복 조황 3회 적발시 7일 이상 이용 정지 및 경고
6. 과대·과장
·중복 조황 4회 적발시부터 1개월 이상 이용 정지



2019.09.02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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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중복 조황" 부분을 추가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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