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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버 시스템 적용 안내

1 블랙러시안 0 1,448 2012.08.06 17:58
전국의 낚시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입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 데이터(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보안서버인증서(SSL)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보안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8월 18일 부터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처벌됩니다.



•시행일자: 2012년 8월 18일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적발 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저희 인터넷바다낚시는 이미 2008년 10월부터 보안서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 http://www.innak.kr/php/board.php?board=znotice&command=body&no=363




2012.8.6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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