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 데이터(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를 수집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보안서버인증서(SSL)가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보안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8월 18일 부터 적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처벌됩니다.
•시행일자: 2012년 8월 18일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적발 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저희 인터넷바다낚시는 이미 2008년 10월부터 보안서버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