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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변경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1 한동수 0 861 2013.03.03 15:55
일전에 13년 세법변경에 따른 안내를 드린바 있습니다.
몇분께서 문의를 주셨고 사례별로 최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법변경에 따른 추가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분은 한번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폭탄" 후폭풍
  
   김인낚 여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말에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연간 2,500만원의 이자소득을 받으면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PB로 부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종합고세 대상이 되더라도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많지 않다' 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위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여사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김여사가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경우 김여사는 지역건강 보험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 또는 금융 소득의 6% 정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매달 15만원씩 연간 2백만원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2.토지보상금 받은사람
 
 토지보상금을 수령해서 장기 예금이나 체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돈을 몇 개로 나눠 자녀 이름으로 분산해서 예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토지보상금을 받고, 자녀 명의로 분산시켜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받은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3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이나 채권 등에
 투자했던 자녀들은 올해부터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 증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탈루했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증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재산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돈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게 걱정입니다.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한번 국세청의 리스트에 오르면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탈세 했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3.차명거래의 위험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더욱 세분화해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 되지 않는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차명계좌를 쪼갠다면
 더욱 많은 친척과 직원등 차명 제공자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차명 제공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보안유지는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차명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고 '만세'를 부를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차명계좌의 위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믿을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재산과 사업을 먼저 증여하는 '소득분산'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가업상속 증여'를 활용하면 중소기업 주식을 한 명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창업자금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대 과표 기준으로 30억원 까지는 증여세 10% 만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상속시점에서 세금을 정산할수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해서는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2013년 재테크 참조사항
 
 ① " 주식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사라"
 주식투자에는 대통령 선거 사이클 이란게 있어서 대통령 취임후 3~6개월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이클" 이란 대통령 선거 직전 펼첬던 선심행정과
 물가 억제 등 극약 처방의 후유증이 대선 이후에 나타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주가는 한달후에 1,624.68 포인트로 14% 하락했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2003년 주가는 3개월 후에 535.70포인트로 15% 하락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주가는 6개월 후에 20% 하락해서 297.88포인트로 추락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1993년
 주가도 3개월후에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증시버블을 정확히 맞히는 것으로 유명한 투자가 제레미 그랜섬씨도 '대통령 선거 사이클'을 주장
 하면서 2013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붕괴된 1973년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이클'을 믿는다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큰폭으로 할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십시요. 그러면 바닥에서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② "집값 하반기 까지 떨어진다"
  집을 살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주택대출은 어렵고,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 눈에 보이는건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뿐입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고,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집값이 하반기에 바닥을 칠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0%를 웃돌지만 이 말은 '하반기 이후에는 집값이 제발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아닐까요?
 집을 살 사람은 하반기 가지 기다려 본후에 매수 타이밍을 결정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 위해서
 무리하게 급매물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깜깜
 하게 보이는 때가 올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견해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 간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세금 및 재무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문의 상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결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duke32@nate.com     010 - 9347 -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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