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날씨와 기상관계로 주말출조를 맞추기가 쉽지를 않네요..
모든 조사님들 올해는 어복 충만하시고 안낚즐낚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3년 금융소득세법 변경에 따라 잠시 안내코저 합니다.
하기 내용중 혹 해당사항이 계신다면 자신의 재무를 잘 체크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간별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6.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16.5%) |
108 만원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26.4%) |
522 만원 |
| 8,800만원 ~ 3억이하 |
35% (38.5%) |
1,490 만원 |
| 3억 초과 |
38% (41.8%) |
2,390 만원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 : 1억원
② 부동산 임대소득 : 2천만원
③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 4천만원 (금융소득)
④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차익 : 2천만원
합계 : 2억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 1천만
이런경우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은 1억3천만원이 됩니다.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법 변경에 따라 기준금액이 4천만원 => 2천만 조정되어
연간 2천만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③금융소득중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2천만원은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① 1억원 + ② 2천만원 + ③ 금융소득 기본세율 초과분 2천만원 - 소득공제 1천만 = 1억3천만원
이 경우에 구간별 소득세율이 35% 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액은 약 3,370만원 (지방세 별도)입니다.
2013년 변경세법 적용 : 1억3천만 X 35% - 누진공제액 1,490만 + 2천만 X 14% (이자소득세) = 3천370만원
그럼 2012년 기준 세법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① 1억원 + ② 2천만원 - 소득공제 1천만 = 1억1천만원 (금융소득 4천만원 이내)
2012년 세법 적용 : 1억1천만 X 35% - 누진공제액 1,490만 + 4천만원 X 14% (이자소득세) = 2천920만원
즉 동일조건이지만 변경세법 적용으로
450만원 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한 내역을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천징수 지급조서로 인해 개인의 금융 재원이 국세청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개인의 돈의 흐름도 적나라하게 파악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보다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오르는 것을 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전산망에 올라가면 국세청의 세원 포착으로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이며 따라서 금융종합소득을 적절히 피해가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금융종합소득을 적절히 피해가는 방안 " 현행 세법상 비과세 상품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고, 매월 납입할수 있는 한도도
소액입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상품은 가입한도도 없고 일시납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분리과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종합과세보다는 세율이 낮으며,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과세, 저율과세 금융상품>
| 상품 |
가입가능기관 |
특징 |
| 생계형저축 |
전 금융기관 |
비과세, 60세 이상, 장애인, 3천만원 한도 |
| 예탁금 |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
저율과세 (농특세 1.4%), 가입한도 3천만원 |
| 출자금 |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 |
비과세,가입한도 1천만원 |
| 세금우대저축 |
전 금융기관 |
9.5% 분리과세, 20세이상, 가입한도 1천만원 |
| 연금보험 |
보험회사 |
10년유지 비과세, 복리 이자율 |
<사례>김씨의 연간 종합소득 내역
- 소득공제 금액 : 5백만원
- 사업소득 : 2억, 부동산 임대소득 : 2억원, 금융소득 : 1억원
- 총계 : 5억
<금융소득 1억원을 일반금융상품과 비과세 상품인 연금보험에 가입시의 비교>
| |
연금보험 가입시 |
연금보험 미가입시 |
| 과세금융소득 |
0 |
1억원 |
| 2천만원 초과분 |
0 |
8천만원 |
| 종합과세 대상 소득액 |
4억 (2억+2억) |
4억 8천만원 (2억+2억+8천만원) |
| 납부세액 |
총 1억4,663만원 *소득세 : 1억 3,333만원 = (4억-1천만) X 기본세율 38% - 1,490만원 (누진공제액) * 주민세 : 1천333만원 |
총 1억8,415만원 * 소득세 : 1억6,650만 = (4억8천만-1천만) X 기본세율 38% -1,490만 (누진공제액) +(2천만X14%) * 주민세 : 1천665만원 |
| 순소득 |
3억5,337만원 (5억 - 1억4,663만) |
3억1,585만원 (5억 - 1억8,415만) |
| 절세차익 |
3,752만원 |
3억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전자는 3억원을 은행 정기예금 5% 이자로 넣어놓고 3년뒤 일시에 이자 세후 4천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이런경우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이며 국세청 전산등록이 됩ㄴ디ㅏ.
후자는 3억중 2억을 일시납 연금, 1억원은 주식형 펀드로 활용한다면 3억 금액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를 피하며 연금의 복리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지면상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치아픈 세금 이야기라 이해 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겁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쪽지나 메일, 전화주셔도 됩니다.
mail :
duke32@nate.comHP : 010 - 9347 -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