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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1 토박이i 0 1,043 2012.11.12 17:21

❶.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독촉,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일체 금지시키며 또한 현재 압류가 집행되어 진행중인것도 중지명령을 내려 집행을 중지시킨 후 인가를 결정받게 되면 모든것을 해지시켜준다.

가용소득(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안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5년)동안 변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된다.

(일반적인 탕감(면책)기준는 10%~90%까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❷.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동시에 면책이 같이 접수된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후 면책을 결정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금들은 면책(탕감100%)되며 또한 채무자의 권리도 100%복권 되므로 채권자들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영의할 수 있다.

 

궁금한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요. 010-6826-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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