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한 애견 샾 계약서를 보면 보름이 지나서 알게 된 질병등은 책임이 없다는 계약서 내용이고
강아지 분양후 한달 가량을 얘견샾에서 목욕이다..뭐다 하여 케어를 무료 해 준다고 했는데 견주가 그냥 집에서 목욕을 시키고 얘견샾 케어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 견주 입장에서 예방 접종등은 강아지 분양후 2회 예방접종을 하였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난청을 인지하였고 애견 샾에 통보하였고 얘견샾에서 강아지를 데리고와서 얼마간 간 상태를 보자고 하여 열흘정도 애견샾에 위탁을 하였고 애견샾에서도 병원에 자문을 구했는지 지켜보자는 답을 받았고
- 그후 며칠전에 견주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는데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어 횐불은 안되더라도 같은 종으로 대체는 안되는지 문의하였습니디..
- 애견샾에서는 계약서상 하자는 전혀 없고 한달간 케어를 해준다고 했는데 견주가 이행을 하지 않아 그 전에 애견샾에서 케어를 하였다면 난청인것을 빨리 알고 대책을 마련했을텐데 한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애견샾에서 다른 녀석으로 대체는 안되며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원래 녀석을 파양하고 다른 녀석으로 대체하면 분양가의 50프로를 얘견샾에서 분담하겠다고 하며 현재 똑같은 종은 분양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답변과 빨리 선택하라는 답입니다..
- 이럴 경우 애견 샾과 큰 충돌없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견주 입장에서는 140만원을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다른 녀석으로 대체하면 다시 분양가가 오른 금액의 반을 지불하고 다른 녀석을 데러와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