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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32 맨땅에헤딩1 7 1,146 2024.01.10 20:3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옆 건물주가 가스 배관 공사 하면서 저희 가게

계단망가뜨리 뜨리고 보수 공사도 안해주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6개월째 보기 흉하게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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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28 도라 24-01-10 22:06 1  
잘 지내시죠?
늘 건강하시고 돈복 어복 와장창 마~이 받으시길요

(형법)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답니다

일단
경찰서에 전화해서 직접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32 맨땅에헤딩1 24-01-11 13:42 0  
오랜만입니다
잘계시죠?  그렇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어복 만땅 하세요 ^^
17 snapper 24-01-11 09:15 0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에 문의 하세요
상담은 사건을 의뢰한다는 조건은 달면 거의 무료이고,
내용증명은 변호사/법무사 통하면 10-20만 하는데
서식 보고 본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경찰서는 사건이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라 도움이 안될 겁니다
32 맨땅에헤딩1 24-01-11 13:47 0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알아봐야 하겠군요 새해에도 건강 하시고 어복 만땅 하세요 ^^
9 해화 24-01-25 13:28 0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서식은 6하 원칙으로 하면 되요
제목 : 건축물 (계단) 가스 공사 로 인한 건축물 파손
보내는 사람  = 주소 등 상세 기제
받는 사람  = 주소 상세 기재
내용 =  언제, 어떻게,무엇을 ,어떻게 하여
          이런 원인에 내가 손해(불편) 하니 이렇게 조치 해달라
          결론  = 아님 이렇게 대응 하겠다
          일시 = 언제까지 피해 복구 
우체국 가셔서  (원본 복사본 2통) 을 보여주시고 내용 증명 이라고 함
          알아서 처리해줌니다,
보통은 14일 걸림니다
 그 후 상대방 답변이 없으면 바로 법원에 가셔서 개인 소장 제출 하셔도 되고
변호사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됨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추가 글 올려주세요
32 맨땅에헤딩1 24-01-27 19:16 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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