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네요.
노가다판도 아니고....
최초에 사무장으로 취업 하실때 월급제 였다는걸
증명하는 멘트(녹음)나 서면계약서나 누가 증명해줄수만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노가다판도 아니고....
최초에 사무장으로 취업 하실때 월급제 였다는걸
증명하는 멘트(녹음)나 서면계약서나 누가 증명해줄수만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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