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대기업(원수급자)에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자)하도급은 합법이며, 하도급자(전기업체)에서
다시 재하도는 불법입니다...다만 관행적으로 인건비 도급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님의경우 재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직접 고용주는 당초 원수급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있습니다...두팀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다른 한팀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디까지나 전문건설업체에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님에게 피해가 가해진다면 이또한 전문건설업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다른팀에 문제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상의 하셔서 한팀으로 정리하셔서 진행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건비 채납의 1차 책임은 팀장에게 있겠으나, 이또한 횡령이나 착취일 경우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하도급자로부터 받은 도급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채불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채무변제 불능 상황일 경우 당해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수급자(대기업)에서 채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이또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업(원수급자)에서 전문건설업체(하도급자)하도급은 합법이며, 하도급자(전기업체)에서
다시 재하도는 불법입니다...다만 관행적으로 인건비 도급을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님의경우 재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직접 고용주는 당초 원수급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있습니다...두팀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다른 한팀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디까지나 전문건설업체에서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님에게 피해가 가해진다면 이또한 전문건설업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다른팀에 문제로 인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상의 하셔서 한팀으로 정리하셔서 진행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건비 채납의 1차 책임은 팀장에게 있겠으나, 이또한 횡령이나 착취일 경우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하도급자로부터 받은 도급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채불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채무변제 불능 상황일 경우 당해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수급자(대기업)에서 채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이또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원수급자) 전문건설업체가아니고전기업체(하도급) 저희회사도전기업체(하도급)
이렇게 재하도 로 왔는것도 불법인가요?
그러면 대기업(원수급자) 전문건설업체가아니고전기업체(하도급) 저희회사도전기업체(하도급)
이렇게 재하도 로 왔는것도 불법인가요?
《Re》독까치 님 ,
네...그경우도 불법입니다...만약 원수급자가 LH나 정부발주처 또는 민간 발주처 일경우는 전기업체(1차하도급)가 원도급자가 되는것이고 님의 전기업체가 하도급자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합법적인 하도급 관계가 형성이 되는것입니다...
네...그경우도 불법입니다...만약 원수급자가 LH나 정부발주처 또는 민간 발주처 일경우는 전기업체(1차하도급)가 원도급자가 되는것이고 님의 전기업체가 하도급자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합법적인 하도급 관계가 형성이 되는것입니다...
저도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관련법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셔야 하며 제 29조 3항 2번을 보시면 전문건설업자가 재하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가, 나 항의 예외 규정이 있으니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체납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님과 일하는 2팀은 님회사 소속 인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팀장들과의 계약은 이면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기성대비 인건비가 초과한다는 것은 님이 하고 있는 공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며 그 책임도 님한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님과 계약한 팀장 중 한명이 인건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 그 책임도 나중에는 님이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팀장들도 다 님회사가 고용한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있는 팀은 직영으로 돌리기 바라며, 체불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 회사가 부도를 낸다면 인건비는 원청에서 책임질 수도 있으나 님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도급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셔야 하며 제 29조 3항 2번을 보시면 전문건설업자가 재하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가, 나 항의 예외 규정이 있으니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체납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님과 일하는 2팀은 님회사 소속 인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팀장들과의 계약은 이면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기성대비 인건비가 초과한다는 것은 님이 하고 있는 공사가 적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며 그 책임도 님한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님과 계약한 팀장 중 한명이 인건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 그 책임도 나중에는 님이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팀장들도 다 님회사가 고용한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있는 팀은 직영으로 돌리기 바라며, 체불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 회사가 부도를 낸다면 인건비는 원청에서 책임질 수도 있으나 님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