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변호사 지양해야 되고 3년차 이내의 변호사가 최고로 쳐줍니다 아니면 부장판사 하고 나온사람 좋습니다 우선 작은것이라도 증거 자료 수집 해야 됩니다
일단 의료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확신이 있다 생각되시면
판례나 기타 등등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재치료도 잘 받으시고 잘못된게 있다면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례나 기타 등등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재치료도 잘 받으시고 잘못된게 있다면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는바가 없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먼저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김해지소 :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 구보건소 건물 1층
창원지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와 관련한 승소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진료기록,수술영상 등의 증거가 모두 병원에 있고, 의료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낮은편이라는 것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일단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어느 정도 사고 윤곽이 잡힌 이후에 민사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김해지소 : 김해시 김해대로2385번길 8, 구보건소 건물 1층
창원지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와 관련한 승소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진료기록,수술영상 등의 증거가 모두 병원에 있고, 의료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낮은편이라는 것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직접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일단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어느 정도 사고 윤곽이 잡힌 이후에 민사소송을 시작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어려워요! 먼저 의료분쟁의원회에 조정신청이 먼저인듯하고요,
마음아프시고 다친팔이 문제지만 소송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하여 이기더라도
보상금액이 본인 요구액보다 훨씬기대에 부합치않은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소송결과가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또 의료사고시 과실관계를 의사가 판단함으로서 우리에겐 매우 불리한 사안이기도해요.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마음아프시고 다친팔이 문제지만 소송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하여 이기더라도
보상금액이 본인 요구액보다 훨씬기대에 부합치않은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소송결과가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또 의료사고시 과실관계를 의사가 판단함으로서 우리에겐 매우 불리한 사안이기도해요.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인낚 회원님중 물수님이란 닉네임.현 변호사입니다
창원에 있습니다.검사 출신으로 성실한 분입니다
지금은 인낚에서 탈퇴 했습니다.제림여 분이 전번을
알려주었다 말하시고.문의해 보십시요
010 4585 0595번 입니다
창원에 있습니다.검사 출신으로 성실한 분입니다
지금은 인낚에서 탈퇴 했습니다.제림여 분이 전번을
알려주었다 말하시고.문의해 보십시요
010 4585 0595번 입니다
아디다스님 싫은 말 해주는 변호사 만나서 성공보수. 착수금 필요 없이 승소든 일부 승소 든 되면 금액이 얼마든 반반 가져가는걸로 변호사와 합의 보시면 구미가 댕기는 변호사 있을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였으면 ,,,
인터넷으로 변호사 이야기를 찾아보다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1. 먼저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초반에는 담당의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경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물어볼 때 꼭 핸드폰 같은 것으로 녹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병원측에서 함구령을 내리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2. 가능한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자신들의 '의료권'이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모든 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모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구두질문과 대답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시고, 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병상의 환자 및 환자가족, 간병인 등 사건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병원에서 농성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오히려 무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형사상 법적조치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형법상의 명백한 과실치사상이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블로그를 링크해둡니다.
http://m.blog.naver.com/pyjlawyer/220112777824
1. 먼저 담당의사에게 사고경위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사고 초반에는 담당의사가 죄송하다고 하며 사고경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물어볼 때 꼭 핸드폰 같은 것으로 녹취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병원측에서 함구령을 내리기 때문에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2. 가능한 모든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자신들의 '의료권'이라며 열람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고 모든 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3. 모든 사건 경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구두질문과 대답도 녹음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두시고, 병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병상의 환자 및 환자가족, 간병인 등 사건에 대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병원에서 농성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병원측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아닌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오히려 무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형사상 법적조치는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형법상의 명백한 과실치사상이 인정되지 않기에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블로그를 링크해둡니다.
http://m.blog.naver.com/pyjlawyer/220112777824
안좋은일을 당하셨네요
저도 병원에서 잘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저의친형말 듣고
포기 했읍니다 시간과 금전 건강 다 손해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 했읍니다
소송해도 판결은 결국 의료인이미로 승소하기 힘든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잘못하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 의사인 저의친형말 듣고
포기 했읍니다 시간과 금전 건강 다 손해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 했읍니다
소송해도 판결은 결국 의료인이미로 승소하기 힘든다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