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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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1 첼로 10 2,515 2016.08.05 16:46
뉴스에 보니까
카톡그룹채팅 같은 몇명 이상이서 함께 소통할수있는 공간에서 특정인 험담을 하는것은 위법이라던데
낚시방에서 불친절. 불이익 당한일. 그리고 실생활에서 불이익 당한일 등을 인낚이나 등등 대중이 볼수있는 인터넷에 글을올리면 명예회손에 무조건 해당하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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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61 미스타스텔론 16-08-05 17:22 0  
낚시방이나 낚시선장 불친절, 바가지요금, 약속 어김, 등등 낚시인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 험담을 올려도 이것은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명예훼손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단 없는 내용을 잇는 것처럼 하는 경우 무고에
1 박따구리 16-08-05 17:36 0  
나를 제외한 불특정다수가 볼수있거나,알게되면 그것또한 명예훼손으로 볼수있습니다
1 영록 16-08-05 17:59 0  
대법원판례가 여러건있습니다~ 성형외과 약국 마트 갈비집 등 맛없다 불친절하다 부작용 등 을 인터넷등에 올린게 명예회손 또는 영업방해 냐 99%이상 소비자 손을 들어준판례로 볼때 사실과 다르지 않고 사실을 입증한경우 명예회손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보지않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41 지인이아빠 16-08-05 18:14 0  
알권리등,,권리적 한계를 넘어서거나 해당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손해를 입히면,,
그것이 사실이던, 허위 사실이던,,,모두 명예훼손이 됩니다.

몇명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정도는,,,손해 본 이가 증명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네 일상이지만,,
글로 남기는 등의 증거가 명확히 남는 곳에서,,,,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성적 혹은 인격적 등,, 손상의 빌미를 제공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 합니다.,,

조심해서,,우리끼리 이런 저런 뒷담화로 끝내는 것이,,,속도 시원하고,,,뒷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요즘,,,형님 너무 조용하게 사십니다...ㅋ
1 하얀신 16-08-08 10:53 0  
직접 겪어보지 않고 "..카더라." 통신에 의거 비방하거나 안티하는 것은 경솔한......
100 에 99는 좋다하지만 나는 싫은 경우와 99는 싫다하지만 나는 좋은 경우가 있기에
신중해야겠죠.
글구 인간관계에서 100프로 만족할 수는 없기에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겠죠.
1 마쯔다 16-08-08 11:32 0  

직접 겪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도
명예훼손에 걸린답니다.

하고싶은 얘긴 대나무숲에 가서 .......
13 물수 16-08-08 14:08 0  
명예회손에 대한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ᆞ
우선 사실을 근거로 한것이냐가 관건이고
두번째는 회손당사자가가 명예가있느냐하는
것입니다ᆞ
여기서 두번째는 금전또는 시간상의 손해가
있느냐 하는것이 명예가 회손당해서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ᆞ
앞서말한ᆢ
사실을 근거한 말이나 행동은 위에 내용을토대로한
말입니다ᆞ
즉ᆢ 국밥집에 밥을 먹었는데 광고사진과 달리
고기양이 적다던지ᆢ
이를테면 기대한 맛과 달리 맛이 없다던지한것을
대중매체 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일괄적또는
결과론적으로일괄로볼수있도록했다면ᆢ
국밥주인의 공의또는 자발적 저해소지 ?
즉 본인에게만 맛없게 주었다는것을 증명치 못하면
명예회손등에 관한법률로 소배추정이 가능합니다ᆞ
하지만ᆢ
가족또는 지인들끼리 나눈대화로 ᆢ?
즉 저집 더럽게 맛없고 비싸 !
가지마ᆢ 라고했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현한 행위고
이는 국밥집에 재산상손해를 증명키 어려움으로
명예가 회손됐다고 보기어려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고 볼것입니다ᆞ
13 물수 16-08-08 14:20 0  
이어서 과연 나에게 명예가 있느냐하는것을볼까요 ?
우선 법에서 규정하는명예는 한가지입니다ᆞ
금전적으로 환산할수 있느냐 ?
하는것입니다ᆞ
예를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ᆞ
내앞에서 당장 사라져 !
꼴도보기싫어 더러워서 못보겠네ᆢ
무릅꿇고 사과해 !
이유없는 이러한불편한 말을들으면 명예에 심각한손상
을 입었으니 고소할수 있습니다만ᆢ
여기까지 입니다
법에서는 타인에게 이유없이 불쾌함을 주었다하여
명예회손으로 보진않습니다ᆞ
이유는 당사자간에 대화로보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ᆞ
차라리 언어로인한 폭행으로는 볼수도 있습니다만
명예가 회손돼서 보상하라는것은 아닙니다ᆞ
13 물수 16-08-08 14:24 0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든 행동이든 조심해서 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주어선 안된다 ?
뭐 그런 얘긴데요ᆞ
꼭 할말이 있을때는 둘이서 조용히 나누는것이좋쿠요
내 명예가 소중하면 타인의 명예도 꼭지켜주는
그런 인낚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ᆞ
1 하얀신 16-08-08 15:04 0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곳에서 문자로 상대를 비난한다면 심각한.....
인낚회원이며 동호인인 여러분 사랑합시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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