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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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대해서..

11 낚쑤 21 2,446 2016.05.17 13:47
우선 죄송합니다~좀..어처구니가없어서요...
1년에한번씩내는 보험 있죠? 그게 이달10일날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여지것 어머니 아시는분이 보험하고계셔서 그분한테들다가 이번에 컴퓨터로하는 다이렉트를
제가 알아서 조금싸게 해보고자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가 격일근무라 하루집에와서 알아보고 (공인인증서때문에 집에서뿐이 안됨) 12일저녁
12시40분쯤에 가입신청해놓고 어머니가 입금해야될
상황이라 어머니 오전에일보시고 입금해달라 말하고
전 13일 오전 출근했죠..차몰고..가입이 안됫을때 차량움직이면 안된다는건알지만 출근을해야하니...ㅜㅜ
가게에 주차하고 오전11시쯤 전화가한통오더니
경찰이다 뭐 보험가입이 안된차다 이래저래 얘기하더니 진술서 써달라해서 써주고 난뒤 집에 전화하니 전화가 안됨니다 경찰한테 신청했는데 돈때매 입금이 안된상황이다라고 말하니 그럼 진술서 한장만쓰고 나중에 확인해보겠다고 하길래 알았다라고말하고
경찰은가고 집에통화가되서 어머니가 입금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없는게 경찰서라고 전화와서
여기와서 진술서쓰고 범칙금? 40만원 나온다 그러더라구요 이게무슨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40만원을 줄이거나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글써봅니다..제가 보험안들려고한것도아니고..정말 짜증나서 통화로 경찰한테 이게 경찰한테 걸렸으니까 돈내라는건가요? 하고 물으니 맞다네요 안걸리면 안낸다고 참....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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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댓글
1 구포깽철이 16-05-17 14:44 0  
차 보험료 3일정도 초과했는데 40만원이 나왔다구요??
이상하네요.. 예전에 저도 며칠 늦은적이 있었는데 그땐
범칙금 1일당 얼마씩 쳤거든요.. 만오천원정도.. 3일이면 4~5만원
나와야되는데.. 40만원이라니...
그게 말이되나요?? ;;;
1 낚쑤 16-05-17 14:48 0  
제말이요....이게무슨 강력범죄도 아니고 40만원이라니
방법이...없을까요?
1 갓바위폭주족 16-05-17 14:50 0  
구포깽철이 님이 말씀하신 건 옛날엔 일수로 쳐서 벌금메겼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1 갓바위폭주족 16-05-17 14:46 0  
의무보험은 만료전에 갱신해야 된다고... 문자도 오고.... 우편물도 오고 했을텐데요....
보험가입시에도 만료전에 꼭 갱신하라고 설명해주던데.... 안타깝네요...

혹시나 이전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만료 1개월전에 공지했는지 알아보고, 그게 안되어있다면... 이의제기한번해 보심이..
1 낚쑤 16-05-17 14:49 0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ㅜㅜ
1 바다사랑 16-05-17 14:54 0  
경찰 단속에 걸리면 그렇다네요. 경찰들이 명단뽑아서 건수올리려고 찾으러 다니나 보네............어떻게 알고........자동차보험을 항상 하루이틀 두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1 낚쑤 16-05-17 15:55 0  
무조건 범칙금40이랍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거라네요...
미리미리 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ㅜㅜ
1 초들물1시간 16-05-17 17:38 0  
저도 다이렉트로 하루이틀전에 했는데요.ㅎㅎ
작년 보험갱신날 오후에 사이트 접속이 안되서ㅋㅋ
급하게 전화하는데 연결도 잘안되고 시끕했네요ㅎ
이후로는 보름전에 무조건 합니다 ㅋㅋ
15 골드참돔 16-05-17 16:24 0  
나라에 돈떨어지니깐 별지랄을 다하네요 이런미친나라
1 조사황 16-05-17 19:30 0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받게 되지만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범칙금 처분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무보험 차량을 막기위해서라고는 하나 범칙금액이~ㅠ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 낚쑤 16-05-19 22:27 0  
알았더라면 운전안했다고했을텐데....정말 가슴이아픔니다ㅜㅜ
32 분신인 16-05-17 21:25 0  
우선 도로교통공단쪽으로 문의해보세요
범칙금은 사람따라가고 과태료는 차주따라갑니다
즉 범치금은 벌점이부과된다는점....
32 낚쑤 16-05-19 22:28 0  
아.... 벌점이 또있는건가요? 아정말 정말 욕까지 나오네요진짜아......
28 도라 16-05-18 09:18 0  
그 단속 경찰공무원은,
도대체 어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인 것을 알았을까요?
표적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불가일텐데 말이죠....
표적은 과잉인거죠.
28 낚쑤 16-05-19 22:29 0  
표적은 아닌거같구요 가게 cctv확인하니 주차된차들 다 조회하고 다니드라구요..억세게 재수가 없었던거같습니다
1 무명감시 16-05-21 01:58 0  
혹 죄송하지만 사고라도 안나셨으니 다행이시지안나요.
보험만기도 알고  게셨는대  가입안하시고 차량운행하시고
범칙금 나온게  기분안좋다고 말씀하시는게 이해않대네요.
1 뒷골땡기네 16-05-21 15:28 0  
이런분들 때문에 생긴게 무보험차상해 특약 아니겠습니까?
보험만료 훨씬전부터 전화 무지하게 왔을껀데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이 잘못한거잖아요.
카드번호만 알려줘도 바로 쉽게 가입완료 되는건데 ..머하러 힘들게 입금합니까?
만약 무보험 상대로 운전하다 큰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돈이 많아서 넉넉히 보상해주면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변에 무보험차 사고로 엄청 고생하셨던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전 차에 관련되 음주나..각종 범칙금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11 쌍봉 16-05-21 16:30 0  
이글 보고 문득 생각이나 물어보니
대한민국 건국이래 경찰이 운행차량이나 주차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 차량이라고 적발 단속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반듯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관여 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조사중 무보험 차량인 것이 들통났거나
제3자의 고발이 있는 경우등등등...
무보험 차량 적발 단속은 경찰의 기본 고유 업무가 아니기에
적발되는 경우는 꼭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낚쑤님의 말 처럼 갑자기 경찰이 전화가 와서
무보험 차량이라고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낚쑤님은 경찰이 연락오고 단속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궁금합니다 ?????
무명감시님의 말처럼
경미한 사고 일 경우는 크게 상관 없지만
사람의 앞 일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법

그 짧은 무보험 기간에 사망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불구등 치명상을 입게 하였을 경우
그 누구도 낚쑤님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금이나 경찰등 그 무엇도 원망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날마다낚시 16-05-21 22:51 0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제가 알고 있기론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험 시 차종에따라 10일 이내 x원 10일초과 x원 한도 x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과태료도 위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타지에 오래 있거나 가거도/울릉도/추자도등 장박낚시등 기타사항으로 지자체 담당기관의 독촉장등
이를 숙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자동차 검사과태료등
한도를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지자체 고지 의무사항은 아님,그러나 이래 저래
우편물이 상당히 날라옴,검사소/보험사 기타등등)
그리고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등은 자동차 본인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제된
검사일 및 자동차 보험가입등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차피 한도니까 배째라 하면서 운행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이러니  또 지자체에서 도로를 다니며 무단 방치 및 대포차/검사미필 등등
찾아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이래도 말 알들으면 결국 마지막 법원 고발조치 됩니다.왠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지자체 법원 고발은 안합니다.
지자체에서 법원고발할 정도면 인간 말종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옛날에는 의무가 강자였는데 요즘은 권리가 초 슈퍼파워입니다.
1 성서 16-05-24 17:41 0  
저도 몇년전에  자동차상사에매각대금을받고 차를매각했습니다.
 몇일 뒤가격을 내리자는것이었는데.
매매가격(일부)을 되돌려줄수없다고 하자  이전을안한다내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및  책임(의무보험) 은끝나고 과태료나온다고해서 누가이기나하면서 기달렸지요.
얼마후 과태료나왔습니다 4일초과 8만원 자동차상사에 과태료내달라고했지요.
과태료안내면 이전못한다고. 자량등록사업소에 신고후 기달리니 과태료낸답니다.
책임보험미가입은 과태료나옵니다. 일일 2만원 몇일더추가되면 부과. 최고부과가 30십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가입차량을 도로에 운행했다면 얼마나오는지는모르겟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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