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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결과..

12 오짜멸치 8 1,056 2016.01.06 10:12


<앵커>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창업 1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넘은 청년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창업 모범 사례로도 꼽혔던 업체인데,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법안 때문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이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딜러들이 견적을 매기고, 개인이 원하는 딜러를 선택해 파는 역경매 방식.

[광고 영상 : 견적 요청하고, 전국 딜러 가격 중에서 원하는 가격 선택하면 끝!]

서울대 재학생이 창업한 온라인 업체 헤이딜러는 이런 역발상으로 창업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 창업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자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온라인 업체도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해, 그만한 땅이 없는 업체의 영업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박진우/헤이딜러 대표 : 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종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요. 바로 불법이 되는 거니까….]

법 개정을 추진한 국토부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직원 :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들을 갖추고 운영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헤이딜러는 개인이 딜러를 상대로 차를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이미 망하고 난뒤에..



대한민국은 언제쯤 법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45316&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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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12 낚시애 16-01-06 10:30 0  
있는놈들만 차팔라는 소리네...
허위매물은 인천 부천이 갑인것 같던데
매장이 있으나 없으나 사기처서 등처먹을려고 하는것은 다 똑같더라
1 청호. 16-01-06 10:50 0  
한마디로 있는넘들을 위한 법인것 같습니다...^^
땅 천평을 준비하려면 중소도시에서도 최소 몇억은 있어야 하는대..
저 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많답니다.
사실 확인은 해봐야 하겠지만 업체로부터 로비 받은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1 美完成 16-01-06 14:50 0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많은게......."있는넘.가진넘들이법을만들어서그렇습니다사장님.그래도이런법이라도있으니 국민들이 보호받고사는거아니겠습니까?저희들도 갑갑할때가 많죠.젖같아서.."라던어느형사과장이생각나네여.
28 도라 16-01-06 15:24 0  
제 계산법이 틀리는지 몰라도.....
3,300 제곱미터면 꼴랑 1천평도 안되는데...
300억 매출을 올린 사람이 그 1천평을 못 구해서 점빵 문을 닫나 싶네요.
아~~
국토부에서 그 1천평을 임대하면 안되고 자기 소유여야 된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28 길잃은갈매기 16-01-06 16:08 0  
헤이 딜러의 딜러 수수료가 차량 매매가에 1% 남짓받으니
300억 매출하면 순수하게 헤이딜러에게
들어오는 돈은 1년에 4억 정도 되겠군요
4억 가지고 앱운영 관리 사무실 관리 직원들 급여주고나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낸곳에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것도 농지나 맹지가 아닌 법규상의 용도에 맞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는것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는군요
방법이 있다면 시골의 싼 대지를 이용해서 허가받는건데
요즘은 자연 녹지지역도 매매호가와 임대료가 워낙비싸서
마련하기가 힘들것 같네요
1 방아 16-01-06 17:44 0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서구..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밀집한 곳이지요..
지역구 민원을 챙기려고 벤처기업의 싹을 잘랐다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겠네요..
70 캄피대 16-01-06 19:05 0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싹을 잘랐다..  이런 발상은 상당히 고급발상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IOT(사물인터넷) 나 ICT(정보통신산업) 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생이 만든 이 '헤이딜러' 앱은 미국의 '우버택시' 와 같은
'공유경제' 개념과는 다른 역경매방식의 소비자주도형 판매방식
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신산업이나 창조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 이러한 개념이 업무나 임법에 도입되려면
정부공무원 개개인이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준비나 수명업무에 급급하다보니 땜질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국회위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렇게 정부나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신경 무감각을 비난해하는 일은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과정을 토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에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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