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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8월 4일부터 전기·가스 사용 못한다

1 시사人 3 1,167 2015.07.21 10:07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안전대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개정안 중 이동식 텐트에서의 전기, 가스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캠핑업계는 이런 조치가 캠핑 인구 500만 명 규모로 성장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청도의 한 야영장 관계자는 "법안대로 전기와 가스 사용을 규제한다면 가족단위 캠핑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밤에 전기로 불을 켜고, 가스버너로 요리하는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캠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허울뿐인 법이 된다"고 했다.

캠핑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한 전자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천792표에 달했고, 찬성은 겨우 30표에 그쳤다. 전자공청회 참가자들은 '비가 오면 밖에서 비 맞으면서 요리를 해야 하나' '캠핑을 한번이라도 가보고 법을 만들어달라' '캠핑용 전기제품, 가스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식 천막을 쓰는 '글램핑'과 '차량형 시설'은 소화기나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한 뒤 전기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김모(45) 씨는 "야영을 하고 싶으면 텐트 대신 글램핑이나 오토캠핑을 이용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텐트에 대해서도 적당한 안전장치나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한캠핑협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야영금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안전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보다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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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줄돔 15-07-21 11:36 0  
이말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참 대단하십니다..ㅉㅉ
1 싸울아비도 15-07-22 09:11 0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위대하신 위에 계신분들이 교육하고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쉬운방법만 택하는구나. 규제 철폐한다고 박통 아니햇소? 이것머 웃물아랫물 따로노니 국민들이 불신할수밖에 더잇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다~좋습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저렇게 맨날 정해 놓기만하다
단속은 누가? 언제? 과연 단속이 될까요?
치어 법적체장 법으로 정해 놓으면 뭘 합니까?
단속? 누가? 언제?
단 한번도 단속하는것도 본적이 없고
단 한번도 법적체장 이상 잡아서 벌금 냈다는말도
들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불법 뻥치기도 마찬가지 법으로 불법~불법
정해 놓으면 뭘 합니까~단속이 안되는걸요.
정해놓는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대안도
현실 실현 가능한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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