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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어찌합니까?

1 감시망 4 2,382 2015.03.11 15:00
올1월23일날 어텐드0.8호낚시대를 울산에서대전시원동으로,대신정기화물펀으로택배를신청하였읍니다 다음날,수취인으로부터 전화가왔읍니다,껍대기는있고 내용물은없다고하시면서,,PVC파이프에넣어보넸는데 한쪽면이뜯어진상태로 왔다고합니다,수치인과저는 바로택배회사에확인하니 확인후전화준다면서,,,다음날전화오기를 어디서분실되었는지 대신화물쪽은이상이없다고하시며 수취인을의심하더군요,,제가통화해본결과 그런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경찰서에접수하러가니까 접수가안된다하네요 접수해봤자 무혐이나온다네요 누구를상대로 고발장을받을지 난감한것같네요,,한국소비자원에전화해서 접수하고 대신화물에 내용증명보네고 답장이왔는데 정말기가차네요,답장내용:당시수하인이 택배를직접 받으신후 약10분~20분뒤에 내품분실사실을 확인하시고 저희회사에 손해배상을청구하신점도 충분이 이해는하고있으나 저희회사는 화물분실 사고처리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처리하고있읍니다 상법146조의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의지급이 있는때에는 운송인의책임은 소멸한다"라는규정에 근거하여 고객님이 청구하신금액을 드릴수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게말이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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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선비님 15-03-11 18:53 0  
저도 대한통운으로 낚시대 보냈는데 운반도중 사라짐ᆢ
대한통운과 열심히 싸웠는데 손해배상 받기로 하고 한달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진 낚시대가 돌아왔습니다 ᆢ그리고 택배비 달라고 해서 또 싸움ᆢ
12 바다매너 15-03-12 00:16 0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index.do 에 글 올리시면 공문 내려가면 대부분 보상 합니다. 다만, 발송하신 분이나 거래하실 때 발송할 때 포장상태 사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거는 남길 수 있다면 무조건 남겨야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1 깨바즐낚 15-03-12 12:39 0  
저도 택배사고로인하여 .. 우째이런일이? 란에 글올렷엇는데 ..

비슷한 경험를 하시고계시네요 ...

제가 해볼수잇는한 모든부분에선 다해보앗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도 .. 물론 호소햇구요 ..!!

에효 ..ㅠㅠ.. 보내실때 .. 고가품할증율 적용하셧는지..?

낚시대 가격은 .. 운송장에 기재하셧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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