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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조언

1 개똥반장 12 1,744 2012.02.28 15:34
1월초에 중앙선침범해서 주차하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뒷밤바에 걸려서 넘어지고
현제 오토바이운전자는 진단이 6주나있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보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감을 달라는데
어디에쓰냐? 니까


보험회사의 민사로 쓴답니다.
이문제로인해서 합의가 되지를 않고있죠.


이상태에서 인감공란에(00보험회사 제출용)
이라고써서 줘도되는지요?

현제 가해자의 입장은 인감으로인하여
합의를안보고 벌점과 벌금을 받을려구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상식으로는
인감이 절대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의 고귀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1) 인감관계
2) 벌점과 벌금관계를 알고싶어요.(합의 안될시)

추신) 교통사고후 신고가 늦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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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1 큰놈낚자 12-02-28 17:21 0  
그게 뭐나면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나서
피의자 말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험 회사와도 치료비 및 기타 금액과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기 전에 형사 합의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만큼 보상을 못 봤죠.
이게 정확히 뭐였더라...
이런건 보험회사에서 다 알려 줍니다.
가입한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청구포기각서(?)였던가 그것도 작성하자고 할 겁니다.
하세요. 그래야 피해자가 형사 합의 해줄테니까요.
1 큰놈낚자 12-02-28 17:39 0  
방금 그 명칭을 검색해 보니 채권양도포기각서 인거 같습니다.
공증을 거쳐야 하니 저는 인감도장을 찍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1 개똥반장 12-03-01 19:41 0  
네.
여러가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라희아빠 12-02-28 18:16 0  
저가 오토바이 타다가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피해자였구요
저도 전치 6주였고 상황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보면 벌금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벌점은 면허취소구요
더구나 중앙선침범..10대 중과실에 피해자 중상해..
구속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한 피해자와 잘애기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개똥반장 12-03-01 19:42 0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합의할려구
노력합니다...ㅎ
1 꿈여울 12-02-28 18:21 0  
채권양도통지서 쓰더라도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전체 금액에서 제외하고 받습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시에는 가해자의 인감이 필요없습니다.

교통사고시 사고신고로 경찰로 넘어갔을때는 일단 합의는 가급적 하라고 담당경찰이

 그러더군요. 최소금액이라도...

 참고로 저희는 피해자(진단12주)쪽이었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받어내기까지 딱 1년걸렷습니다.

소송 비용 청구건은 별도로 따로 비용 청구 소장써서 받았구요.

cafe.daum.net/woonyeon도움받았던 까페 입니다, 게시판 이용하시거나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1 개똥반장 12-03-01 19:43 0  
네.
카페가서 많은 도움이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ㅎ
1 어부야 12-02-29 11:12 0  
제가아는데로 적자면 벌점은 잘나오면 면허정지고요  면허취소  절대로 안됨  그리고 중상해도  아 니니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될듣 함니다 인감  주지마시고요  법대로 처리하심이 좋을듣하네요
1 개똥반장 12-03-01 19:44 0  
네.
결론이 몇일후면날것같네요.
아마도 인감관계로
합의가 힘들것갔은 느낌이구요.
감사합니다...ㅎ
1 개똥반장 12-03-01 19:45 0  
그리고.
벌점은 2번 교육받으면 쉽게
해결될것이구요.
1 연락선 12-03-03 11:06 0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관할서 사고계 담당자분 찿으셔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조언얻어시고
가입된 보험사 사고처리반 담당자에게도
조언을 구하심이 조을듯합니다
아무턴 조은결과있으시기를......
1 개똥반장 12-03-07 14:43 0  
방가여~~~
우쩨사시능교..?
전화함주이소~~~ㅎㅎㅎ.
글구.
서류는 검찰로 넘어갔다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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