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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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지요 ?

1 주현아빠 22 3,342 2011.10.15 15:41
어기 이런 글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딱히 쓸데가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사건은 6월말경에 A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9월말까지는 실수 없이 필히 갚겠다 해서 A모친 계좌로 백만원 송금 해 줬는데 8월말경에 다시 사정이 급하니 돈을 또 빌려 달라데요.
그래서 더 이상의 돈 거래는 안한다고 했는데 그후 약 10일 해외 출장 갔다 오니 또 돈 빌려 달라 해서 확실히 못해 준다 했습니다.
긜고 9월말이 되어도 빌려간 돈 돌려 주지 않아서 이달 초에 왜 돈 안갚느냐 하니 돈이 없다고만 말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정이 그러면 올 연말까지 기다려 줄테니 12월말까지는 필히 갚아라 하니 답을 안하네요.
가만히 보니 돈 떼어 먹으려고 작정 한 것 같아서 얼마전에 내용 증명서 보냈는데 이런 경우 확실히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
아마도 스스로는 안 갚을 것 같은데 사기로는 고소 안되나요 ?
소액 심판 청구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정말 기분이 나빠서 설령 돈 못받아도 가능하다면 처벌은 꼭 하고 싶은데...
 
얼마 안되는 돈 빌려 주고 호으를 베풀다가 뒤통수 맞았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좀 알려 주세요...
 
이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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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댓글
1 정가네 11-10-15 16:12 0  
방갑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군요, 핸드폰 녹음기능 이용 증거 확실히 해두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면 골치 아픈데 잘 해결되길 바렙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녹취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통장으로 보내셨다면 통장에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본인 육성으로 된 녹취가 최고지요. 질문을 좋은말로 유도를 하여 돈을 빌려간 내용과 언제쯤 갚겠다는 본인 녹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호두과자 11-10-15 16:45 0  
녹취란 당사자간에 녹취된내용만을 인정하며(법으로 허가 받은 녹취 사무실 제외) 또 당사자간에 녹취되고 있다는걸 고지하고 녹취된 내용이라야 법정에서 인정 받는걸로 압니다.
1 호두과자 11-10-15 16:47 0  
소액사건청구 심판은 2개월 안에 종결이 원칙입니다.
은행으로 계좌 이체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법으로 영수증으로 인정 받으니 그걸 가지고 내용증명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간단한 형식으로 절차 밟으시면 되갰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마 10만원 내외로 진행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1 호두과자 11-10-15 16:56 0  
음 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상 2건이 있어야 하며 아니면 상습적인 전과 전례가 없않는한
형사 처벌은 힘들지 않나 십내요.
천상 민사 아니면 힘드실탠대 이행 판결 받아서
동산 부동산 압류 할께 있다면..
그런데 100만원이라 쉽지 않으시갰어요.
보니 천상 민사로 갈꺼 같은대.
잘 풀리길 바랍니다
1 죽조사 11-10-16 12:28 0  
형사에서는 녹취는 당연히 증거로 인정이 안되지만. 민사에서는 무단 녹취더라도 증거로 거의 인정된다고 예전에 들은것 같습니다.
저도 무단 녹취가 증거가 안되는줄 알았는데 그건 형사 사건에 국한된거라더군요. 사람을 구속시켜야 하니까요. 민사에서는 가능한가 ㅂ ㅗ더군요.
대신 녹취할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정확히 말해야겠죠.
1 호두과자 11-10-17 02:26 0  
죽조사님 다시 알아보세요
유명 보험사나 서비스센터가 ARS 연결후에 녹취 하고 있다는걸 고지하는
이유가 다이유가 있읍니다 .
그래야 법정 증거물 채택위함 입니다.
1 죽조사 11-10-17 11:50 0  
기업은 고지의무가 있으니깐 그렇구요. 또 나중에 요리조리 빠져 나갈려고 그러는거죠.
민사소송법 책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상대방동의 없는 녹음)일지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판례변경이 안되었구요.
변호사에게 강의를 들었었는데. 형사에서는 당연히 인정안되지만 민사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몰래 녹음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인정이 되건 안되건 간에 일단 한가지 더라도 만들어 놓는게 중요할것 같아서 주현아빠께 말씀 드렸습니다.
1 호두과자 11-10-17 12:42 0  
답답 하십니다.
민사에서 거의 인정된다 하시니 드린 말씀이내요.
원칙은 고지후 녹취고
그래야 증거채택에 무리가 없는거지요.
원칙 말씀드린겁니다
1 죽조사 11-10-17 14:38 0  
호두과자님 전 님이랑 싸울려고 말씀드린게 아닌데요...
"답답하다"라고 하니 제가 님의 글을 비판하고자 쓴글로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님을 설득하고자 쓴글이 아닙니다.
님글을 비판하고자 쓴걸로 이해하셨다면 오해입니다.
단지 주현아빠님으로써는 방법이 많으면 좋다는거죠.
3자의 무단녹취(도청)은 불법이지만 당사자간의 무단녹취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사에서 무단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건 변호사 한테 들은 말이라서 도움되고자 적은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http://blog.daum.net/ysj2101/13
1 호두과자 11-10-17 17:22 0  
원칙만 말씀드린거고 거기에 왜 자꾸 댓글을 다시죠?
제가 보기엔 딴지글로 박에 않보이는대요?
그리 알려 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글을 다시던가 쪽찌를 보내던가
전화를 걸던가 하시지
왜 자꾸 제글에 에외가 있다는글만 다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딴지글로 밖에 않보입니다.
 그리 글이 달고 싶으시면 따로 달던가요.
왜 자꾸 내글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시는지?
1 죽조사 11-10-17 20:43 0  
저는 님글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단정하시죠?
전 님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것
같아서 당황스럽네요.
제글 어느것에 기분이 나쁘셔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사과 드리죠.
15 라쿤c 11-10-15 17:08 0  
저도 아버님께서 이런경우 당한적이 있어서~

몇달전 이곳 인낚에 하소연 한적 있습니다~

녹취&현금영수증은 사건의참고사항만 되더군요~

그걸 근거로 법무사에 접수 했더니~소액사건으로 접수

100만원이면 1~3만정도 수수료 듭니다~

전 500만원 3만원 수수료~

중요한건 그사람에(채무자) 성함~주민번호~집주소를

알아두시면 법집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채무자에 재산을 압류할수가 있습니다~

전 그놈 아파트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1 감참돔 11-10-15 19:26 0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인데........친분이 있으시겠죠/
1 주현아빠 11-10-15 20:47 0  
정가네님, 장유아디다스님,호두과자님, 라쿤c님 & 감참돔님 감사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돈 갚으라니 태도가 싹 바뀌네요...채무자 이름과 핸드폰 번호 & 직장 주소는 아는데 집주소 &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나요 ?
정말 얼마 안되는 돈으로 골치 아프네요...
1 호두과자 11-10-15 22:11 0  
소장 접수하면 주소 알게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금액이 조금 크면 아는분 소개 해드리겠지만.
궁굼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쪽찌로 남겨주세요.
1 라쿤c 11-10-16 14:01 0  
전 그놈 집에가서~(일하는데) 잠복하고 우찌 가는날이
장날이라 가는날은 꼭 오데요~
그래서 조용한곳으로 불러(내인상이 좀 범상치않음)
민증줘보소~했더니 걍 주던데~
그래서 법무사가서 조회해보니~집한체가 잇어서 압류함
법무사 사무장께서 우찌 알아냈소?
걍 달라니깐 주던데요~
하니~내얼굴을 한번 ~쭉욱 훌터보시던데요~
1 주현아빠 11-10-17 09:01 0  
호두과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법무사가 있어서 그리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라쿤c님 관심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한다 하니 다행이네요...
1 호두과자 11-10-17 10:54 0  
주현아빠님 잘 해결될겁니다.
채무자가 설마 100만원때문에 명의로 된재산 다 없애기야 하갰읍니까.
1 구름도사 11-10-15 20:49 0  
세상이 참~~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빌려서 빌린돈 갚을돈은 없고
지가 쓸돈은 다 쓰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빌려준사람은 또 그런것보면 허파 디비지죠.
우리 옆집 할매도 주위에 그런사람에게 돈 빌려줘서 못받고
결국 생돈 빌려준거 반만 갚으라고 해서 얼마 돌려받았다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같잔은 인간이 그거도 갚았다고 몇일뒤에
 또 할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더라군요.ㅋㅋㅋ ㅠ


세상 참~~

정히 괘심하시면 위에 라쿤님 글처름 압류할수있음 그거라도....
1 megi 11-10-17 20:47 0  
참 .더럽고 치사한 노무 시끼....
첨 빌려 쓰고 자꾸 빌려 주현 이 아빠 망칠려고 한시끼 입니다..
그런 시기 보면 돈 더안빌려 줬다고 .
지가 더 성대는 놈 입니다..
지기삐야 됩니다..기시기..
우리동네도 그런 시끼있읍니다,,
고발 했더니 벌금 따불로 하데요..
1 주현아빠 11-10-18 08:51 0  
정말 그래요. 빌려간 돈 갚지도 않으면서 또 돈 빌려 달라기에 그리는 못하고 빌려간 돈 갚아라 하니 온갖 잡소리로 마치 내가 나쁜 놈인양 설치는데 문자 온거 보면 가관입니다.
문자 삭제 않하고 다 보관중이에요...나중을 위해서...
어쨋든 위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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