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받히고도 손해 봤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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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받히고도 손해 봤심더.

1 수향 14 3,711 2011.09.28 14:34
9월 초순쯤 길을 지나다가 아는 후배가 지나가길래 갓길 노랑선 넘어 인도에 걸치고 주차를 하였지요.
아래 그림처럼 차를 주차 해 놓고 오랜만의 만남이라 둘이서 이바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한대가 우회전을 할려고 아래 그림처럼 오다가 제차 왼쪽 후미를 받고는 멈칫 하더니 후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B 차를 또 추돌 하였습니다.

<img src=

그리고는 다시 제 차 앞으로 가서 서더니 차에서 내려오지도 않더군요.
B차량은 우측 후미부분에 기스나고 뒷범퍼 떨어지고...

제차는 좀 긁히기만 했지 별 손상이 없길래 개인택시 기사한테 페인트값만 주고 가소~ 했더니
불법주차라 20% 과실이 제게 있다며 자기 차 우측휀다 수리비가 꽤 될거라더군요.
물론 미안하다는 인간적인 말도 없고요... 쩝~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이소... 하고는 보험회사에 연락 해 놓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와 택시공제조합에서
확인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전 문자가 왔네요.

보상종결 어쩌고 저쩌고...
처리비용 : 161,000원

20% 과실인데 이 정도면 휀다 수리비가 80만원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불법주차 과실 주간 15%, 야간 20% 임) 그냥 모른척 놔 둘건데... 쩝~
그래서 오늘 제 차도 수리할려고 아는 공업사에 갔더니 칠만 하면 되니까
옆불떼기 뒷부분 아래위 투톤 전부 도색하고 뒷범퍼(이스차나 뒷모서리 범퍼) 교체해도
제 견적은 3십 몇 만원 밖에 안 된다네요... 꺼이~

그러면 35만원 수리비 책정을 할 때 저 쪽에서 80% 면 28만원이니 제 부담 7만원...
손실 합계금액 : 161,000원 + 70,000원 = 231,000원 입니다..

가만 세워둔 차 받혀도 손해네요...
만약 고급차가 받아서 수리비 1억이 나왔다면 불법주차 과실로 2천만원 물어야한다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손해보는 불법주차는 하지 마입시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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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44 벨로시랩터 11-09-28 14:45 0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아는 지인분은...불법주차 상태에서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냈는데...지인분은 차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비율이 뭔든 상관 없이 쌍방과실이 나오면 대인의 경우 골치아파지는데.. 상대방 운전수가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린겁니다...ㅠ.ㅠ 이게 주차한 차량에 탑승자가 있을경우 쌍방으로 입원을 해버리면 모르지만 주차한 차량은 탑승객이 없고 과실측정이 되는 상태인걸 알고 운전수가 입원을 해버린거죠. 주차한번 잘못했다가 대인대물 따블로...
44 수향 11-09-29 14:23 0  
저는 불법주차과실이 이렇게 큰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물이야 별 문제없겠지만 대인은 골치 아프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1 강진바다 11-09-28 15:00 0  
그래도 수향님 차 수리비보다는 적게 나왔네요.
어떨 경우는 본인 과실이 적게 나와도 본인 차
수리비보다 많이 물어줄 경우 있습니다.
1 수향 11-09-29 14:24 0  
맞습니다.
상대편 견적이 많이 나오면...
불법주차를 아예 안하는게 제일 좋겠죠...^^
1 낚시이바구 11-09-28 19:39 0  
불법주차했다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부딪혀서 다쳐도
손해배상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십니더.....

항상 조심 조심이 최고입니더.....

액땜했다 생각 하이소...

아고.... 그돈이면 낚수가 몇번이고?
에거 아까비........
1 수향 11-09-29 14:25 0  
오랜만입니다.
요즘도 잘 지내시지요...?
불법주차 - 한번씩은 하게 되는데 장소 잘 골라서 해야겠더군요.
대물사고 200만원까지는 할증없는걸로 해 놓았기에 161,000원은
그냥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자차 비용은 보험처리없이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자차수리 본인 부담금이 올랐다네요...
1 다잡아버리겠다 11-09-29 03:03 0  
저도 그런경우가 있었습니다 렌트카 사용한다니깐 대물 100% 잡아주던데요 -_-
1 수향 11-09-29 14:25 0  
렌트카 사용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말탄개장수 11-09-29 04:45 0  
외제차와 접촉사고나면 돌아버립니다. 상대과실이 80% 나와도 차값 날라갑니다. 그래가 택시운짱들, 멋대로 운전 하다가도 외제차있으면 멀찍이 떨어지드만요,,
1 수향 11-09-29 14:26 0  
불법주차 때문에 20% 과실을 떠 안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요즘은 운행중일 때 사고시엔 상대편 100% 과실이 드무니..^^
41 바다의여왕 11-09-30 00:22 0  
아주오래전에 불법주차 해놓은차 밑으로 오트바이가 들어가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주차해놓은 차주가 육천만원넘게 배상을 하는걸
봤습니다
약 20년전인데...
그차주 차 대놓고 저녁먹으러 갔다왔다가 엄청난 배상을 했지요
그나마 금액이 그만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마음푸세요..
41 수향 11-09-30 04:35 0  
인명사고가 나면 정말 골치 아파 지겠지요..
저도 도로가에 주차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만...
사고 난 곳이 차량속도도 안내는 곳이고 또 우측 황색선을 너머서 주차를 해 놓았기에 별 생각없이 주차한 후 후배랑 열심히 이런저런 이바구들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화 나는것 없지만 잘잘못을 떠나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상대편 차주가 좀 밉긴 하더군요...
가을 감시 손 맛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1 구름도사 11-09-30 01:01 0  
비록 불법주차를 하긴했지만
차로를 완전히 벗어났다면 법적인 시비를 좋아하는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네요.
일단 차로를 벗어난곳에 주차된 차량이고 피해 객체가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객체가 아닌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손해액이 작으면 무시할수도있으나 피해액이 크다면 그냥
고스란히 당하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건 어떻게 개인택시를 영업하면서
들어갈 구멍 못들어갈 구멍 구분을 못한다니.......
1 수향 11-09-30 04:37 0  
오랜만입니다. 구름도사님...
제가 주차한 곳 5미터쯤뒤에 우측 횡단보도까지 지름길이 나 있어서
행인들 통행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차로도 편도 1차선이고요.
개인택시를 운전한 분이 여자분인데 잘했다 잘못했다 한마디 없이
입 딱 다물고 있더군요. 불법주차만 들먹이면서...
차선문제고 뭐고 불법주차라서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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