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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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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1 쌀밥 7 850 2011.09.10 00:35
귀농한지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귀농할때 10년 임대하기로하고 하우스를 설치했는데...
5년이지난 지금 농지를 팔아야하니 철재를 뽑아달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ㅠㅠ
이쪽으로 잘아시는분 쪽지나 연락좀주세요...
지금 한해 농사 파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자고 피가마르네요.....
추석명절 잘보내시고 ...항상즐낚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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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1 입큰배스 11-09-10 09:25 0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저는 잘 몰라서 패스합니다...
조만간 좋은 댓글이 달리리라 기대됩니다....

상하신 맘 추스리고 즐거운 한가위되세요...
힘네세요....
1 쌀밥 11-09-12 19:34 0  
감사합니다..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 구름도사 11-09-10 17:50 0  
전문지식이 없어서....
서면계약을 안하셨나봅니다?
계약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시면 최고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여의치않고 농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과
원만한 계약연장이 보장되어 근심없이 농사를 지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1 쌀밥 11-09-12 19:37 0  
감사합니다.
임대계약을 했는데그러네요.
늘~행복하세요...
1 산장지기 11-09-10 23:35 0  
예를들어 휴경지를 임대하더라도 반드시 임대기간과 임대료, 토지이용방법, 설치물 신설및 만료시 철거유무등을 임대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주는 휴경지로 장시간 방치하면 농지소유법에 위반되거나 풀,잡목등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임대라는 형식으로 손슆게 자기땅을 관리하는 거죠. 임대료없이 농지를 관리해주는 형식이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10년간 마음편히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겠지요. 시설물 설치및 수익에 따른 거래및 각종 공과금내역서등을 준비하시고 지주가 계약서대로 이행이 불가능 하다면 나머지 임대기간중에 발생하는 수익및 손실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셨다면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는데 지주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처음 지주를 소개한 분이나 임대기간을 객관적으로 아는 분을 지주분 보다 먼저 접촉하셔서 녹취를 해 두세요.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니 관계된 분 모두를 만나 유리한 자료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1 쌀밥 11-09-12 19:51 0  
답변감사합니다.
서로믿고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당시 주위에 계시는마을 분들도 계약서가 무슨소용이 있냐고해서 그냥형식적으로 썼네요
연휴 끝나고 법무사를 찾아가서 의논해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53 즐거운하루 11-09-15 08:35 0  
이런 ...
아이구 답답 하시겠습니다
형식이 젤 중요합니다 ...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형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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