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고기님의 얼울한 마음 백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도록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체불한 공사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한 다음 재판절차를 거쳐 압류로 전환하여 밀린 공사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님의 글을 종합해본 바 원청 자체의 재산조차 압류를 당할 위기에 쳐해 있어 앞서의 가압류 등이 효력이 없을것으로 보임니다
그래서 님이 한 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에 의거하여 원청이 기성을 받은 날로부터 10인가 (의문) 이기간내 주되 60일이내의 어음으로 주도록 법으로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고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하도급 혐의로 신고 하시면 뭔가 일이 풀릴거라고 기대됩니다
실제 그들이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면 과징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어 그추후 관공사를 함에 엄청난 지장이 있으니 그 넘들 꼼짝못하고 밀린돈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없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도록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체불한 공사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한 다음 재판절차를 거쳐 압류로 전환하여 밀린 공사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님의 글을 종합해본 바 원청 자체의 재산조차 압류를 당할 위기에 쳐해 있어 앞서의 가압류 등이 효력이 없을것으로 보임니다
그래서 님이 한 공사가 하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법에 의거하여 원청이 기성을 받은 날로부터 10인가 (의문) 이기간내 주되 60일이내의 어음으로 주도록 법으로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고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하도급 혐의로 신고 하시면 뭔가 일이 풀릴거라고 기대됩니다
실제 그들이 불법하도급에 해당하면 과징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어 그추후 관공사를 함에 엄청난 지장이 있으니 그 넘들 꼼짝못하고 밀린돈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법은 공정거래 위원회던 국토해양부던
어찌된법이 권고 사항일뿐 크나큰 기업이에 큰타격을 줄수있는
법이 없다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하는말 ............쌍방간에 협의 잘해보라나 뭐라나
참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공정거래 위원회던 국토해양부던
어찌된법이 권고 사항일뿐 크나큰 기업이에 큰타격을 줄수있는
법이 없다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하는말 ............쌍방간에 협의 잘해보라나 뭐라나
참말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
건설 관련 업체들 거의 사기꾼 수준인 넘들이 쩐 많이 번다든데...,
심지어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 임금까지 갈취해 가며...,
법이 법이 아니지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
맨날맨날 행복하소서! ^_^
심지어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 임금까지 갈취해 가며...,
법이 법이 아니지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
맨날맨날 행복하소서! ^_^
대한민국 몇몇 굴지에 건설업체들 거의 사기꾼 양성소 입니다,
하기사 본사에 명받고 네려온 늠이 뭔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안하믄 지 목가지가 날라갈 판인데 ㅋㅋㅋ
하기사 본사에 명받고 네려온 늠이 뭔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안하믄 지 목가지가 날라갈 판인데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