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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5 입질의설레임 8 2,967 2019.04.30 23:43
저의장모님께서(연세74세 ) 2주전에 자궁에 혹이생겨 마산에 있는종합병원 (창원.마산분들은 알것임 ) 에서 혹제거 수술을 받았읍니다. 의사말로는 수술이 잘되었다고10일정도입원하면 퇴원해도된다고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병실에서 음식물만 먹으면 구토를 하는겁니다. 병원에서는 가스가 차서 그러는거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구토를 매일하는겁니다. (수술후 7일정도 ) 그래서 의사에게 CT 검사를 의뢰했더니 장이 꼬여있다고 수술하면 괜찮을거라는데 혹시 시간이 많이경과돼 꼬인부분에 염증이 생겼을수도있다고 하더군요. 다시급히 수술일정잡고 바로수술을 마쳤읍니다.아니나다를까 장에 염증이생겨서 염증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읍니다.1시간 걸릴 수술을4시간넘게 수술을 했읍니다. 그리고수술후 개복부분도 수술부분을두고봐야된다고 하면서 궤매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재만덮고 병실로 옮겼읍니다. 마취풀리고얼마나 아프겠읍니까? 나이드신분이 한번도 아니고 연속두번이나 수술하시고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읍니까? 그래서 병원에 항의하니 혹제거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의사가 잘못해 장을 건드렸다고 의료과실이라고 얘길 하네요. 사위로서 얼마나 화가나는지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어찌해야 할지 몰라 회원님들께 사연을 적어 봅니다.너무고생하시는 장모님을보니 그냥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드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운즐낚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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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28 도라 19-05-01 07:44 0  
진료 및 진찰 기록을 신속히 확보(요구 권리 있음/제공 의무 있음)해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 하시다 안되면 의료과실 소송 제기해야죠.
1 카사블랑카 19-05-01 10:39 0  


제가 보기에도 의사의 실수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면누구라도 분통이 터질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렇게 확실한것 임에도
의료사고 소송으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전문가이지만 소송을 걸려는 사람은
일반인임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몇년전에는 의료사고의 입증을 소송을 거는 사람(원고)이
입증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문가인 의사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럼으로 변호사 중에도 의사면허를 가진 분도 있더군요
또한 의료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섭외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병원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인시위 "의료사고 보상하라"는
피켓과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적은 표지판을 들고 병원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면
무언의 압박이 됨으로 합의를 보자는 말이 병원측에서 나올수 도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일인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정보과)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중쯩환자 19-05-01 16:17 0  
아아 아무쪼록 빨리 쾌차하시길 빕니다.
9 바다위참새 19-05-02 09:19 0  
필히 알아두면 좋은것들을 메모장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서를 찾다보니, 의료 사고와 관련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두신 분의 글을 캡쳐해놓은게 있네요.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 치료받은 병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가급적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발급받게 되면 분쟁을 예상하여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등

2. 다른 병원의 전문의들의 소견서를 최대한 받아놓습니다(가급적 대학병원급 이상의 권위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다만, 의료분쟁의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이 상대측 병원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소견서 작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직하고 의협심 있는 좋은 의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있을겁니다.).

3.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다수 전문의들의 소견서가 확보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소송중 진료기록감정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데, 가급적 감정 촉탁기관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약자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감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정촉탁을 할때 첨부서류로 진료기록 서류와는 당연 첨부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전문의들의 소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다수 전문의들의 소견이 첨부되면 아무래도 편파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대도상조 19-05-02 13:23 0  
그병원.. 이름만 대기업이지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부친도 작년 3월 그병원에서 2등급 뇌암 판정받고 그래도 생존7년 이상이라 하길래 서울올라가 수술받아보려했으나. 서울에서는 자료들고 다시 내려 가라 하더군요 4등급 말기라고 부친은 3개월 투병하시다 작고하셨는데 담당 신경외과 교수는 이렇다 말한마디 없더군요. 어짜피 손쓸수 없었다는 서울교수 말에 따지지는 않았지만 지역 의료수준에 정말실망감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더나빠지기전에 병원측이랑 조정해보시고 전원하심이 어떨까 하네요
70 캄피대 19-05-05 17:19 0  
1. 위 바다위 참새님 의견대로 절차 따라가시면 합니다
2. 위 본문중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직접 이야기 했다고 하는 근거가 핵심입니다
자료 확보나 반드시 녹취가 있어야 합니다
3. 소비자보호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추진에 도움이 됩니다
4. 시간을 아끼세요 늘어지면 불리합니다
5. 병원 이원 -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 입니다
1 e고기사랑 19-05-06 10:47 0  
무엇보다 녹취가 중요 하구요.
부산에 의료 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 서류 접수하면 서울에서 전화 옵니다.
기일에 출석 하라고..
사위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따님이 주도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료사고 전문가들은 대개 서울에 있고 비싸고 환자가 고령이고 그러면 잘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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