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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1 뽈락낚시88 25 2,588 2019.06.19 11:41
민사관련 집문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할게 있는데

혹 사건발생 후 소송할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공소시효 같은거요



두달정도 지난사건인데 소송해야지 하면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분이 시간지나면 못한다고 해서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전문인과 상담하라고 할뿐 그런건 잘 모른다고 하네요

혹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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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댓글
1 갓바위폭주족 19-06-19 12:28 0  
채권의 소멸 시효는 종류에 따라 1년부터 20년 이상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뒤다자르고 두리뭉술하게 물어봐야 아무 도움 안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가서 상담하세요.
1 WAVE 19-06-19 12:34 0  
민사소송...
소송금액이 얼만진 모르나~~
변호사를 잘 선임하세요
변호사.....???
61 미스타스텔론 19-06-19 13:51 0  
돈 빌려 안갚으면 사기죄, 형사소송감이고 변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처벌받아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5년
식당 밥먹고 밥값안내면 사기죄, 낚시배 예약하고도 출항전 연락두절되면 엄밀히 사기죄에 해당
1 뽈락낚시88 19-06-19 16:46 0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2아들이 친구가 던진 돌에맞아 이마를 5발 봉합했습니다

상대측 아이도 자기가 던졌다고 인정했고

주위 아이들도 다 맞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쪽 부모만 CCTV 가 안나왔다고 인정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측에선 그아이가 던진게 맞다고 명시하고

서면사과및치료비보상하라고 통보했지만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지역 카페에 저희가 CCTV도 안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자기아이를 범인이로 몰고가고있다

저희 부모가 당일 큰소리치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인척 행동하고있습니다

(선생들 다있는자리에서 큰소리 며 법대로 하겠다고 한적도 없음)

약 2주정도를 사과받길 기다렸으나

신경도 쓰지 않아 민사를 가야하나 알아보고있습니다
61 미스타스텔론 19-06-19 17:00 0  
아이들 장난에 5 바늘 상처, 저는 그 보모에게 배상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
19 좌사리이장 19-06-19 17:46 0  
부모 로서 가슴아픈일이네요 본인도 인정하고 친구들도 맞다는데 CCTV에 안나왔다고 인정 못하면 지금 교도소 있는사람들은 죄다 억울한 사람이 되겠네요 스텔론님 말씀처럼 배상요구 안하는것도 맞지만 최소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보여야지요 가해 어린이 부모 마인드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17 snapper 19-06-19 18:10 0  
아이들 장난 이라고 해도 치료비는 부담 하는게 도리인 듯...
어떻게 하는게 아이에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법원 민원상담실에 문의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법무사 통해서 법적절차 밟으세요
1 갓바위폭주족 19-06-19 20:55 0  
《Re》뽈락낚시88 님 ,
그런건 형사부터 해결하세요.
학폭을 열던가, 폭행상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결과보고 민사 진행하는게 순서입니다.
46 흑구 19-06-19 21:24 0  
소송을 떠나서 저런 부모는 개쪽을 줘야합니다.
저거 앞에서 지새끼 대가리 깨지는걸 봐야 정신차리겄네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쯧쯧
1 뽈락낚시88 19-06-19 22:05 0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니
경찰서가서 가해자를 잡아달라 이야기하니
가해자가 나와있는상태라 수사가 안된다네요
아직 어려서 어떻게 할수도 없다고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합니다
그래도 대화해볼려고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도
배째라고 나오니 배는 못째겠고
어떻게 소송이라도 걸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싶은마음에
알아보고 있는중입입니다
주위에선 그냥 넘어가면
기고만장해서 동네에 이상한 이야기 하고다닐거라고
꼭 소송하라고 하네요
1 빨간낚시대 19-06-19 23:56 0  
명백한 행위를 저질렸으나 가해자 전화나 살고있는곳이 확실한 경우 경찰이아닌 지검으로 가서 고발 해야 합니다
1 빨간낚시대 19-06-19 23:58 0  
참~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구도 피해자 측이 이리저리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당장 사는동에 담당지검으로 가심히!
1 하얀신 19-06-20 00:12 0  
가해자 아이가 실수로 던졌더라도 부모가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인 가해라면 손해배상은 물론 부모가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여야 하고 학칙에 따라 가해학생을 처벌해야 합니다

두달이나 지나도록 ............. 이해가 안되네요???.
19 산드라비치 19-06-20 03:05 0  
에이그 ㅉㅉ
그냥 cctv없는데가서
개패듯이패뿌소
19 좌사리이장 19-06-20 06:57 0  
《Re》산드라비치 님 ,
ㅎㅎ명판결 입니다
28 도라 19-06-20 08:58 0  
정(正)
올바름을 말함이죠.
문의했다는 법원이 어디며, 법원 무슨과며, 누구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다음
문의했다는 경찰서가 어디며, 경찰서 무슨과며, 누구인지 아시나요?
법원도 경찰서도 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답을 해 준 그런식으로 응대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소극적이엇단 말씀이죠.
즉 귀하께 매우 구체적으로 적극 도와드렸어야 했단 말씀이지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야 했냐면요.
법원에서는 민사든 형사든 소장 작성하는 것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안내했어야 합니다.

가해자 어린이의 부모 행실 머리가 참 괘씸하기 짝이없지요.
그에 대한 당연 권리를 행사하므로써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태도를
물리적으로 깨우치게 해주겠다는 억하심정을 유발시키지 마라 라는
경험을 안겨드리고픈 괘씸함이 왜 안 생기겟습니까.

5발을 꿰 맨 상흔이 다행히 가려지는 곳이거나
잔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다면야 모를까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모의 행실머리가 올발랐다면 괘씸 분통을 터뜨리려 하겟습니까?
이른바
상식적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본떼를 보여고픈 심정이 당연히 발로하겠지요.
꼭 앙갚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들이 유투브 깨톡 같은데서도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유투브 깨톡은 설정인 것인가.......???????

최악의 방법이 잇긴 한데......
일단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해 본 방법입니다 참고만 하십쇼.
귀하의 자녀에게 강제하여 시키기를
가해자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도 없고, CCTV 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딱 5바늘 꿰 맬 정도로 후려쳐버리게 하는거죠.
그리고 난 절대 안 그랬다 지가 자빠라져서 그랬다고 우기는거죠.
아니다....
10발 정도 꿰매게 죠져부러야 하나????

더 열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 일겁니다.
가해자 아이 부모가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치료비를 다 물어줬어요.
누가 봐도 원만히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이에게는 흉터가 남아 버리면
부모 가심이 막 쌔리주 찢어집니다.
그아를 쥐기뿔수도 없고.......
1 하얀신 19-06-20 09:16 0  
역시 인낚에는 또라이들이 많군!!!!!!!!!!!!!!!!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씨부리고..........
37 손태 19-06-20 10:11 0  

민사소송 기간은 충분합니다. 자식이 밖에서 놀다
다쳐서 돌아오면 놀라고 속이 많이 상하죠. 더구나 상대방의
반응이 배째라 식이면 누구라도 격해지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 한줄 올립니다.

아버지가 길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초등생 학생의 부모 직업란 에
"곡물 팽창업,, 이라고 기재한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합니다.
초등 2년의 어린 자녀가 계속 그친구와 학년을 같이 할텐데...
님 께서 자녀에게 무한한 자존감의 팽창을 선물을 해주시기
바라며 눈 에 맞지않은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두달이 지나 얼굴에 상처는 아물었겠지만 부모남들의 감정으로
마음에 2차 상처는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9 바다위참새 19-06-20 10:47 0  
《Re》뽈락낚시88 님 ,
애 다친건 많이 좋아졌나요??? 신경 많이 쓰이셨겠네요.
저라도 개념없는 상대방 부모한테는 한방먹이고 싶을듯~~~

우선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고 절차를 준비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지역이 천안이라고 나와있던데요. 해당 지역이라면 천안출장소로 연락해보세요.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149-16
영업시간: 5:00에 영업 종료
연락처: 041-563-6174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법도 알아야죠.
무조건 감싸는게 아니라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훈계하는 것또한 어른의 도리인듯!
1 카사블랑카 19-06-21 09:57 0  
옜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된다고 하였는데......
그 쪽 아이의 부모가 스스로 매를 버는 행동이네요
물론 어린시기에는 싸우기도하고 다치기도하고
이렇게 무럭무럭자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들이 상해를 입었는데 모든 정황상으로는
다치게 만든 아이가 특정되었으나, 오로지 그의 부모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 더 괘심하고 분통터지는 일이지요.
1.경찰서에 범인을 잡아달라니 이미 범인이 특정되었으니
고소가 안된다는 것이고,
2.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법적인 미성년자인지라
처벌이 불가하니, 고소가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따라서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치료비 및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4.이렇게 하려면 우선 당시의 상해 진단서 가있어야 할것인데..
5.없다면 학교의 인정서 또는 애들의 진술 등이 있어야 소송이 진행될듯합니다.
6.민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치료비(실제지출금액)과 소송비
,형성수술비??그리고 정신적 피해금액(산정이 어려움)이 크지않을 듯합니다.
7.고로 시간낭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더러운 넘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게 제일좋을 듯합니다
1 뽈락낚시88 19-06-21 11:10 0  
모든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답은 카사블랑카님의 답변이 가장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게 가장좋은방법인듯 하나

상대방이 이미 지역인터넷카페에 글을올려

죄없는 자기아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하다며

저희쪽을 가해자를 만들어 놓았네요

그러니 참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죄송하다고 자기가 일찍알아서 나섰어야 했는데

엄마에게 모든걸 맡겨둬서 일이 커진것 같다고

한번 사과하로 온다는데

일단한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1 잡고보니감시 19-06-22 11:31 0  
판결이 난후 3년 이내로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6 뱃길따라 19-06-23 23:28 0  
,안타까운일이 발생하였고 많이 상심 하셨을 거 같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11살 일 때 이마에 6바늘 꿰맨 상처를 동네 아이로 부터 입었습니다
그 때는 동네 아는 사이라 괜찮아요 넘어갔고 성형 치료를 통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이마 안쪽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머리로 가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몇차레 갈아내는 시술을 하였지만 붉어질 뿐 없어지지를 않아서 스트레스를 저보다 딸이 더 받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질문의 요점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사건 발생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 었어도 상대의 어떠한 사과나 배상등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치료비 진단서를 발급받고 성형 시술비도 첨부 하시고 , 카페의 글을 캡쳐 하시고
현장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변호사를 만나십시요.

내용은 상대가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전혀 사과도 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다하지 않을 뿐더러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어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명예회복과 상대의 쳘면피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민사를 진행하시고 , 민사에서 승소하시면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아이가 추가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받은 것과 의사 소견서의 내용 중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심리 치료와 수면치료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시고 실지로 심리 치료등의 치료를 받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치료 선생의 소견이 따르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이주 삼주 등의 요양비를 더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수임료는 2천만원 이하는 33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 경우 두건이므로 660만원의 변호사비가 청구되며 님이 최종 승소해서 받을 변호사비는 33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게 될겁니다
보통 변호사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으며 절반정도 되돌려 받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에 올린 내용은 특정인을 겨냥한 모든 사람이 보는 공유란을 통한 인신 비방 모욕죄등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카페 내용이 삭제되기 전에 캡쳐가 필 수 입니다.
상대와 통화 할때는 녹취가 기본이며 님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터를 완전하게 커버하기 어렵다는 의사선생의 소견이나 조금만 옆으로 맞았다면 실명의 위헙이 있었다고 소견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얼굴이라면 실명시키기 위한 고의적 돌팔매질로 몰아가는게 변호사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기정 사실로 되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 복장이 터질 것입니다.

미성년 자라해도 사건 상정을 이런식으로 몰고가면 곤란해지죠
처벌을 원하는게 아니라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합의쪽으로 결론이 날거라고 봅니다

빠른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성립되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이 중재에 나서서 법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1 대전돌돔 19-06-26 23:57 0  
아따 그래도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배길따라님 답변이 괞찬은것 같소
뱃길따라 아자씨 직업이 무엇이요?? -> 벼느사요
뮈이라~~ 벼농사라고요??
벼농사가 아니고 변호사라고요ㅋ
그래도 현직에 있을때 소송 마니해본 솜씨같으요
16 뱃길따라 19-06-29 00:26 0  
《Re》대전돌도르를~
문어잡으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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