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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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

G 3 528 2006.04.20 15:33

& 물약님! 좋은 지적과 말씀이였습니다 만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에 오해을 사실까바
제가 부언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차료(랜트비용):
승용이나 승합은 80%까지 지급하나 단 과실상계함.
화물차나 특수차량은 예외이니(랜트차량이없음)꼭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수리비:
고객께서 직접 정비공장에 입고하신것에 대한 예우이나
오랜된 내차와 (예:차값100만원) 상대차 신차나 외재차(차값:3000만원)와
접촉사고가 발생 구차과실 30% 신차과실 70%이였을때
구차수리비 50만원발생 신차"300만원이 발생했다고 예을 들면
보험금지급은 구차 35만원 신차 90만원이 되므로 잘못을 적게한
내 구차의 보험회사가 90만원에서 35만원을 제한 55만원을 보험금(대물)으로
지급을 또 하여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상대적)

이경우 상대고급차가 많이 파손되는 사고의 발생 대물 2000만원으로 보상못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내돈으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눈길에 연쇄충돌사고로 여러대을 배상하여야 할 경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대물보상금액을 고액가입으로 해결:예=2000만에서 5000천만1억,무한 등)

*자동차값하락손해:
종합보험가입시 잘 알아보시고 기 특약에 가입된 경우임
대게가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상대차주에게 청구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차량대체비용: 이역시 종합보험을 가입할때 기 특약사항에 가입되여야함

*가족보상:
내가 탄 차의 가족범위을 아셔야 됨니다(피보험자(차주)기준으로 가족이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사위 장인 장모.* 여성인경우는 반대)
형재 자매는 자동차보험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외 친척은 물론.

물약님의 경우: 타고있던 차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고 그 초과분 치료비을
다친분의 차보험(자손내지 무보험차)으로 보상받은 걸로 이해가 되는군요


= 나머지 부분은 물약님께서 설명하신게 맞습니다 =

***무조건 다알아서 가입 해 주겠지...하시지 마시고
차보험 드실때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내게 맞는 특약사항들을 = 점검하시여 = 가입하십시요!!

특히 가족,부부.1인한정등 "운전자범위와 운전연령"사항은"꼭" 챙기셔야 됩니다!

물약님!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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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G 물약 06-04-20 16:11
더욱 상세하신 설명에 보시는 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G 미스타스텔론 06-04-20 17:57
많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G 팔도낚시꾼 06-04-20 19:33
요놈의 보험법이 문제라요 경찰서에가서 이기고도 헐흔차(싼차)는
비싼차 수리비 도로물어줘야하는법 요거이 잘못된거라요 ㅆ ㅍ욕나오네
돈없어 조은차 못타고 다니는것도 서러운데 가진자한테 더가지라고
해노은것 더러버라 보험법 호텔앞에 가도 개코(티코)타고가면 거덜떠도안보고
변소(벤츠)타고가면 허리가 90도로 꼬꾸라지고 조ㅈ 까 ㅅ치 씨구렁 ~씨구렁
내직업이 엿같아서 그간 무라준것만 해도얼만지 그래서(사) 짜를라고 칼 갈아놓고
대기중입니다...그래서 백수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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