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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항만공사현장내 낚시행위 답변

G 1 527 2004.04.12 18:10
- 저는 삼부토건(주) 영일만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소장입니다. 귀하가 낚시를 하시려고 하는 곳은 저희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구조물과 작업차량 및 장비의 작업장이므로 공사관계자외 낚시인 출입시 많은 낚시인과 차량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행위도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작업장내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는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내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공사관계자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사회구성원에게 요구하는 명시적 요구조건(법률적 규제:항만시설내에서의 낚시행위 금지)을 떠나 묵시적 요구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현장은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당사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현재 북방파제 시공완료 일부구간과 어항방파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이 건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회사 나름대로 많은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저희 현장이 낚시하기 좋은 장소인 줄은 아오나, 기 낚시장소로 개방되어 있는 좌측의 어항방파제(등대 설치된 곳)와 북방파제중 안전난간이 설치된 구역을 이용하시어 안전하게 낚시를 즐겨 주시면 저희 공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현장관계자와 얼마간의 다툼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여 추후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현장소장인 저에게 직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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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G 학선생 04-04-13 00:54
먼저 소장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출입통제에 적용하신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가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당 현장은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의 출입을 통제

항만법

제4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시행령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 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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