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선생
04-04-13 00:54
먼저 소장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출입통제에 적용하신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가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당 현장은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의 출입을 통제
항만법
제4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시행령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 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출입통제에 적용하신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가 아래내용이 맞는지요?
당 현장은 항만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의 출입을 통제
항만법
제4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만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시행령
제31조 (금지행위)
법 제 44조제3호에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