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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서...

1 水心 13 17,217 2009.02.22 00:01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로 많은 저작권 관련 고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의로 P2P사이트나 웹하드에 파일을 공유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무지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다.'
'파일을 올리지 않고 음악만 나오게 하는 건 괜찮다.'
'출처만 명시하면 면책된다.'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것 모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현재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배경음악 깔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등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 권리를 가집니다.
이 중 '사적복제' 만은 허용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좁은 개념입니다.
CD를 사서 그 파일을 자신의 MP3로 복사하는 것 정도만 허용됩니다.


블로그에 음악파일 올려 놓으면 복제권, 전송권 위반입니다.
블로그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누구든 받아갈 수 있으니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파일이 아니라 노래만 흘러나오게 해도 공연권 위반입니다.
그걸 틀 자격은 저작권자만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방 안에서 트는 것은 사적공간이기 때문이 무관하지만 블로그나 카페는 사적공간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산 CD를 자신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분위기 음악으로 틀어도 역시 공연권 침해입니다.
스타벅스가 이걸로 소송 당했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에 글 올리면서 배경음악을 까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권과 공연권 침해입니다.
사적공간에 복제한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도 링크로 걸지 않고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해다 붙이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어느 기사에든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한다' 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긁어다 붙입니다. ^^
다만 신문기사 정도는 저작권자(기자? 신문사?)가 저작권을 들어 문제삼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말도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 인쇄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100%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주변에 저작권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듣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으로 고소해 놓고 합의금 요구하는 법무법인들의 주 타켓은 주로 파일공유사이트였지만 요즘은 가장 손쉬운 블로그와 카페로 옮겨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글 올리실 때... 특히 배경음악은 아예 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내돈 주고 산 CD에 있는 걸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안됩니다. 복제권, 공연권..... 휴....



참고로
캡쳐화면(스샷)은 증거자료가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고소 들어오는 거 보면 99%가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이를 인정해 줍니다.

모두들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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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1 연락선 09-02-22 07:56 0  
음악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가수(저작권자)빛을 볼수있을런지 ...
대지 멱따는 소리라도 이제는 직접..............
노래불러 파일만들어 올려야하나봅니다
1 거제볼락 09-02-22 09:21 0  
저도 작년에 카페에 글 올렸다가 걸려서
합의금 주고 합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같은 죄목으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더군요. 쪽 팔리기도 하고 얼른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합의보고 끝냈습니다.
처음엔 70만원을 요구해서 깍아달라고 했더니 6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재판하자고 하니 20만원 더 깍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합의할때 반성문 비슷한거를 요구를 해서 썼기는 썼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른걸로 고소를 해오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블로거에 있는 글은 지우면 되지만 그동안 해왔던
카페에 있는 글들을 문제 삼는다면 아마 공소시효까지
안심할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 어복땡bernard 09-02-22 15:27 0  
매달 가게에 저작권협의회 라 면서 6만의 지로고지서가 날아오네요
그돈 다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태진에서 기기대당 월사용료를 덮부처 받어면서-
저작권은 사용도가 영업에 목적이 안이면 이용해도
괜찬은것 안일는지요?
1 리빙스타 09-02-22 17:47 0  
저도.. 상업적인용도가아니라면 괜찮은걸로알고있었는데 ~

신경쓰이네요 .......... ㅠㅠ
1 해나 09-12-30 16:10 0  
자칫 풀어진 나사(볼트)
조일수 있는 계기의 말씀 깊이 새겨 듣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水心님.
1 심자한 10-04-16 22:19 0  
水心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의 유명한 출조점에서 조황 글에 배경음악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주의할 것을 부탁했지만, 그 분은 자기가 음원을 산 것이라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빙그레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적(私的) 이용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共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남들이 접근하려면 언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사적이용은 아닌 것 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한 "보도용 기사"는 "단순히 사실 보도에 불과한 기사"는 자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창작물"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이 "공용"의 상태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인낚"이 얼마 전 "저작권 소송중입니다"라는 공고를 게시하였는데도, 아직 무관심한
조우님들이 많습니다. 소송에 걸려 지불할 돈이 있으시면 즐거운 낚시에 투자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사진이나 음악이 아닌 경우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려 놓거나
이런 포털에 옮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1 하늘바다꽃 10-06-08 09:32 0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네요. 내 음악은 내가 불러 들어야겠습니다.ㅋ
1 자사리조사 12-08-10 07:03 0  
저작권법 그참 이해하기 어렵내요 노래듣는것도 자기 혼자만 들어야지 대중이들으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뜻인것 같은대 지금 택시를 타 보면 택시 기사님이 cd 트러 놓고 음악 택시 타는 손님마다 다 들려주는대 그것도 많은 사람이 들으니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라나 음악이나 노래는 많이 알려 질수록 가수에 인기가 놓아 지는것 아닌지 요는 다 돈 돈이로다 ..
1 물청객 14-03-26 10:03 0  
위의 예시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신약의 특허기간도 10년 남짓인데
음악 한 곡에 저작권자 사후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부여한 작금의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배후에는 문화 상품으로 세계를 말아먹으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 쪽에서는 다른 견해가 많은 것이구요
21세기가 된지도 한참인데 지금도 저작권법이라는 유령은 1950년대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악의 경우엔 당연히 그 기간을 현실화(3년-10년)하고 파일 형태의 경우 나머지는 공짜와 다름없이 서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 아닐까요?
1 하얀신 16-09-24 10:20 0  
미국은 소송의 나라, 말다툼이나 주먹보다 소송을 밥먹듯 하는......
그들에게 배운 탓인지.......
이러다가 조법도 사용료를..........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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