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가수(저작권자)빛을 볼수있을런지 ...
대지 멱따는 소리라도 이제는 직접..............
노래불러 파일만들어 올려야하나봅니다
그 가수(저작권자)빛을 볼수있을런지 ...
대지 멱따는 소리라도 이제는 직접..............
노래불러 파일만들어 올려야하나봅니다
저도 작년에 카페에 글 올렸다가 걸려서
합의금 주고 합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같은 죄목으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더군요. 쪽 팔리기도 하고 얼른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합의보고 끝냈습니다.
처음엔 70만원을 요구해서 깍아달라고 했더니 6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재판하자고 하니 20만원 더 깍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합의할때 반성문 비슷한거를 요구를 해서 썼기는 썼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른걸로 고소를 해오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블로거에 있는 글은 지우면 되지만 그동안 해왔던
카페에 있는 글들을 문제 삼는다면 아마 공소시효까지
안심할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합의금 주고 합의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같은 죄목으로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더군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더군요. 쪽 팔리기도 하고 얼른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합의보고 끝냈습니다.
처음엔 70만원을 요구해서 깍아달라고 했더니 6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재판하자고 하니 20만원 더 깍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합의할때 반성문 비슷한거를 요구를 해서 썼기는 썼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른걸로 고소를 해오면 무조건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블로거에 있는 글은 지우면 되지만 그동안 해왔던
카페에 있는 글들을 문제 삼는다면 아마 공소시효까지
안심할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매달 가게에 저작권협의회 라 면서 6만의 지로고지서가 날아오네요
그돈 다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태진에서 기기대당 월사용료를 덮부처 받어면서-
저작권은 사용도가 영업에 목적이 안이면 이용해도
괜찬은것 안일는지요?
그돈 다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태진에서 기기대당 월사용료를 덮부처 받어면서-
저작권은 사용도가 영업에 목적이 안이면 이용해도
괜찬은것 안일는지요?
水心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의 유명한 출조점에서 조황 글에 배경음악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주의할 것을 부탁했지만, 그 분은 자기가 음원을 산 것이라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빙그레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적(私的) 이용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共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남들이 접근하려면 언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사적이용은 아닌 것 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한 "보도용 기사"는 "단순히 사실 보도에 불과한 기사"는 자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창작물"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이 "공용"의 상태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인낚"이 얼마 전 "저작권 소송중입니다"라는 공고를 게시하였는데도, 아직 무관심한
조우님들이 많습니다. 소송에 걸려 지불할 돈이 있으시면 즐거운 낚시에 투자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사진이나 음악이 아닌 경우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려 놓거나
이런 포털에 옮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의 유명한 출조점에서 조황 글에 배경음악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주의할 것을 부탁했지만, 그 분은 자기가 음원을 산 것이라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빙그레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적(私的) 이용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共用)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남들이 접근하려면 언제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사적이용은 아닌 것 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한 "보도용 기사"는 "단순히 사실 보도에 불과한 기사"는 자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창작물"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이 "공용"의 상태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인낚"이 얼마 전 "저작권 소송중입니다"라는 공고를 게시하였는데도, 아직 무관심한
조우님들이 많습니다. 소송에 걸려 지불할 돈이 있으시면 즐거운 낚시에 투자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사진이나 음악이 아닌 경우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려 놓거나
이런 포털에 옮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작권법 그참 이해하기 어렵내요 노래듣는것도 자기 혼자만 들어야지 대중이들으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뜻인것 같은대 지금 택시를 타 보면 택시 기사님이 cd 트러 놓고 음악 택시 타는 손님마다 다 들려주는대 그것도 많은 사람이 들으니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라나 음악이나 노래는 많이 알려 질수록 가수에 인기가 놓아 지는것 아닌지 요는 다 돈 돈이로다 ..
위의 예시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신약의 특허기간도 10년 남짓인데
음악 한 곡에 저작권자 사후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부여한 작금의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배후에는 문화 상품으로 세계를 말아먹으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 쪽에서는 다른 견해가 많은 것이구요
21세기가 된지도 한참인데 지금도 저작권법이라는 유령은 1950년대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악의 경우엔 당연히 그 기간을 현실화(3년-10년)하고 파일 형태의 경우 나머지는 공짜와 다름없이 서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신약의 특허기간도 10년 남짓인데
음악 한 곡에 저작권자 사후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부여한 작금의 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 배후에는 문화 상품으로 세계를 말아먹으려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 쪽에서는 다른 견해가 많은 것이구요
21세기가 된지도 한참인데 지금도 저작권법이라는 유령은 1950년대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악의 경우엔 당연히 그 기간을 현실화(3년-10년)하고 파일 형태의 경우 나머지는 공짜와 다름없이 서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작금의 시대정신 아닐까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 말다툼이나 주먹보다 소송을 밥먹듯 하는......
그들에게 배운 탓인지.......
이러다가 조법도 사용료를..........ㅎㅎㅎ
그들에게 배운 탓인지.......
이러다가 조법도 사용료를..........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