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송금은 영주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읍니다.
보아하니,돈주기가 아까워서 쌩떼를 쓰시는것 같군요.
달러를 보내주면,도착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이치는 초등학생도 압니다.저도,외국생활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외국이지만,한번도 국제송금이 문제가 된적은 없었읍니다.
핑계가 그럴듯하넹~^^외환은행 통장 개설해서 계좌번호 불러주고 송금하라고 하세염~^^은행에서 다알아서 해줍니다~미국 어디 있읍니까 거래처에 입금하면 한국회사에서 찾아 드릴수도 있읍니당~^^
성의를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미국도 1만달러이상 송금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처럼 보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사회에서 세금도 안내고 돈을 벌어냐고 세무조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금추적이 되고 탈세라해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 아는내용을 올려드려읍니다
신선초님 한국회사에서 찿아줄수 있는지요
그래으면 만사 태평인데요
신선초님 내용도 좋습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군요...
채무자가 변제할려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시 외환관리법에 의거 입출금 한도액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담.
미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를 만들라 하세요.
씨티은행 계좌는 다국적 계좌라서 입금시 달러로 입금시켜도 국내에서
원화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티은행 계좌는 미국내 비체류자도 계좌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려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금시 외환관리법에 의거 입출금 한도액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담.
미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를 만들라 하세요.
씨티은행 계좌는 다국적 계좌라서 입금시 달러로 입금시켜도 국내에서
원화로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티은행 계좌는 미국내 비체류자도 계좌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미국께신분의 돈이 은행에 들어있는것을 송금할땐 거금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송금액에 제한이 따릅니다
어두운 돈으로 취급받기때문이지요.제 생각엔 현금을 가지고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한인들이 송금써비스 해주는곳이 더러 있는데요.방법은 미국현지의 송금
회사에 달러를 주면 준만큼에서 수수료를 떼고 한국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인데요
이게 바로 불법인 돈세탁이란겁니다.불안하고 믿기어렵구요.
채무자가 성의를갖고 송금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하지만 집에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송금액에 제한이 따릅니다
어두운 돈으로 취급받기때문이지요.제 생각엔 현금을 가지고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한인들이 송금써비스 해주는곳이 더러 있는데요.방법은 미국현지의 송금
회사에 달러를 주면 준만큼에서 수수료를 떼고 한국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인데요
이게 바로 불법인 돈세탁이란겁니다.불안하고 믿기어렵구요.
채무자가 성의를갖고 송금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