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낚시와 관련이 없지만
많은 낚시인 출,퇴근이나 원도권낚시출조 기타 등등에 하루라도 없으면
않되는 꼭 필요한 물건? 것인것 같아 "우째이런일이"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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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횡단보도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정지선 위반 차량은 불법이라며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놀라게 하여 미리쳐둔 그물에 대부분의
고기를 고의적으로..계획적으로 걸리게 만드는 뻥치기!!!!는 합법이라는
듯 단속은 않한답니다.
해수부에서 조차 뻥치기가 합법적인지..불법인지 정확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던데.....
일단 고기를 놀라게 하여 미리쳐둔그물에 대량의 고기를 잡는것은
불법인것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기를 놀라게 하여 고기를 잡는것은 합법이고,
전류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은 불법인 세상입니다.
그 벌금+벌점이 평균적 하루 선비값...
혹은 낚시찌(구멍찌) 2~6개 정도 구입할 금액....이니
내일 정지선,신호 보시면서 조심히 운전하십시오.
그리고 늘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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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대해서도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질서의 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횡단보도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