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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G 3 519 2004.10.31 00:20
교통법이 바뀌어서 전에 나라에서 운전면허자들에게서 받아두었던 교통분담금을 되돌려주고 있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친지, 지인 등 아시는 분 모두에게 빨리 찾으시라고 가르쳐 주세요


.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분담금 찾는 법!

1. 아래 주소로 이동하세요.

http://bundam.rtsa.or.kr/

2.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시고 [조회하기]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미신청 환급액]이 나오죠?

3. 입금받으실 은행 계좌번호를 넣으세요.(조회된 이름의 본인 통장)

4.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되고 약 1주일 후에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전화신청 : ARS 1588-6117(전국공통)이용 또는 공단 본부 및 시·도지부에 신청
FAX신청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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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G 플랑크톤 04-10-31 22:29
감사합니다
G 낚시가즐거워 04-11-01 11:30
감사+고맙읍니다
3,550원 받았읍니다
G ^^ 04-11-01 13:4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환급금이 15,500원이네요 목줄하나 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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