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요, 무엇이 기회균등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군요.
국방의 의무는 남.여 구분없이 부담되어야 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정부는 이를 완수한 이에게는 당연히 생명수당과 위험수당,취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여 구분없이 부담되어야 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정부는 이를 완수한 이에게는 당연히 생명수당과 위험수당,취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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