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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선장이든 나눠먹기 선장이든 선주와 계약시
어선보험은 선주가 전액 비용부담으로 납부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선주와 선장이 나눠서 보험료 납부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보통 배를 운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나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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