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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관련.... 인생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1 아티누스빠 5 591 2022.03.25 19:07

개인사업자로 간판업을 하는 청년입니다..

어언 독립하여 사업한지 1년인데

받을수 없는 미수금들이 쌓이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괘씸한 인간이 있어 아주 소액이지만 소송을 걸어보려 합니다.

150만원에 선금 70만원 받고 80만원 미수금인데 5달째 이네요.

A업체 경남 지사장이 저희에게 발주 넣고 물건을 수령해감.

 현재 그 회사를 지사장이 그만둔 상황이라 그놈이 저희에게 본사에다 결제를 받아라 하는데 본사에 전화하니 당연.. 그사람이 발주 넣은걸 우리에게 결제 받는다는게 말이되냐 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송걸어보신분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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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사공40 22-03-25 20:04 0  
소액이라 스트레스만받고
몸만바쁨니다 아직이나라 법이라는게...
소송걸면 예전보다는 빠른처리가되겠으나
직접반품팔고 몇번 법원가고하면 스트레스더올라오니
두번다시는 미수깔지않도록 조심해서 사업하는게 좋습니다... 조금벌더라도 전체선결제받고 조금싸게해주면 돈줄마음있는사람들은 계약하고 그럴마음없는놈들은 싸게해줘도 공사의뢰안할겁니다...왜냐...공사대금줄마음없는놈이기에...업체또한 마찬가지...70받고자 2배이상의 정신값이더나가거같네요...그래도 귀찮게해줄실거면 법원가서 대금미결제로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그분이 사기꾼이면 민.형사 둘다가능하니 우선 경찰서가서 신고부터해보세요
24 자연낚시 22-03-25 20:49 0  
꼭 그런 놈들이 잇습니다~
소액되면 ..시간 질질 끌다 공사 대금 3년 이라는 기한 넘기려고..
귀찮고 번거럽고 스트레스 받습니다(법원가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집행. 돈도 안되고 시간 날리고 , 열받고)
그래도 혼줄 내야겠다 싶으면 접수해서 처리 해버리세요~
저는 건축업 이지만 , 공사 마감후 결재때문에 열받아서 , 결국은 민사로 진행 , 강제 깁행까지 3번 햇지만,,결과는 별로
그러나 제속으로 외침니다`!" 니놈 사람 잘못 건드렸다..두고보자~!"
민사 효력 10년 , 다시 연기 하면 또 10년 합이 20년 입니다~1
그동안 이시가도 알아낼수 잇고(법적 서류 잇기에..), 물고 늘어져서 괴롭힌다는것, 이자 포함 , 기타 비용가지 ..
청구해서 10년이 지나도 서류 들고 또 압류하러 간다는것~!
재산잇으면 ..결국은 받겠됨~
힘들겠지만.,,,수고 하세요~!
1 아티누스빠 22-03-25 22:30 0  
감사합니다 선배님
몇백씩 못받는것보다 이번에이놈은 너무괘씸해서 스트레스 받더라도 한번해봐야되겠네요.
8 리퀴몰황 22-03-26 00:53 0  
아니 우낀게 회사 사람이 발주하면 회사에서 책임지는거지 그 회사보고 거래하지 사람보고 거래 하는가;;;견적서. 계산서 발행분. 입금 내역으로
회사에 조져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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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여 22-03-26 18:30 0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변호사는 비싸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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