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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못 구한 경우 전세자금 돌려받는 방법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1억넘게 떨어지다 보니, 임대인이 차액을 구해 임차인은 내보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에만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2개월안에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의 위험까지 높아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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